광복 80년 : 우리가 몰랐던 교육정책이야기(12)

교육세, 대한민국 교육열의 또 다른 이름

by Clara Shin

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첫걸음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많은 나라들이 재정난과 경기 침체 속에서 교육예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기구들은 각국의 교육재정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강력한 교육재정 확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교육세’가 있다. 1980년, 신군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는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폐지되었던 교육세를 부활시켰다. 본래 교육세는 1958년 초등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1961년 폐지되었다. 이후 목적세 형태로 재도입되었고, 과세 시한이 여러 차례 연장된 끝에 1991년부터는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교통·에너지세, 주세 등에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는 0.5%,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액에는 15%, 맥주·소주 등에 붙는 주세액에는 10%에서 최대 30%까지 교육세가 부과된다. 국민들이 술 한 잔, 차 한 대를 소비할 때마다 교육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소 이질적인 세원 구조로 인해 교육세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대의 아래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교육세와 더불어 한국 교육재정의 또 다른 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다. 이는 내국세의 20.79%를 법적으로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었고, 비록 1972년 일시 중단되었지만 1982년 교육세가 다시 도입되며 법정 교부율도 복원되었다.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법으로 교육재정에 할당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제도들은 한국 정부가 교육을 얼마나 중시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온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에 못지않게, 정부의 교육열도 대단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고령화 사회 진입, 평생교육 시대 도래 등 교육재정의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고 교부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초·중등 교육 중심의 재정 배분에서 벗어나 평생학습, 직업교육, 고등교육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함과, 실제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교부금의 용도 확대, 법정 비율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교육재정 제도의 역사와 철학을 돌아보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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