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 각자의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의 국민이 1인당 1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와 고액 자산 기준 등을 활용하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1차와 2차를 합쳐 최대 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신청·지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9월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급 대상자는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알림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7월 19일부터 대상자와 금액 안내가 이뤄지며 본격적인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토요일·일요일은 온라인만 가능하고 요일제가 해제된다.
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 ~ 9.12(금)
2차: 25.9.22(월) ~ 10.31(금)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류형 상품권·선불카드
수단별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신청 다음날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자치단체 앱에서 신청.
지류형 상품권·선불카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및 지급 방식
수령된 지원금은 사용 시 카드 금액보다 우선 차감되며, 남은 잔액은 카드사 문자나 앱으로 확인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처는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반 약국과 병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나,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약국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예: 스타벅스, 코스트코)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면 지역 125곳의 농협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지역화폐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세금,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다.
민생지원금 사용처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례를 인용하며 당시 약국 매출이 9.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개로 정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도 5년 만에 재개한다.
7월 4일 이후 구매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해 구입비의 10%(1인당 최대 30만원)를 환급한다. 신청은 8월부터 가능하며 예산 2671억원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직영 매장 및 자사 온라인몰에서 환급 대상 제품 구매 시 10%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LG전자는 구매 고객 1000명에게 경품을, 온라인몰에서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물가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정확한 신청 일정과 사용 조건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