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3일
[단독] '투신 신고' 출동한 옥상에 여성 시신…명문대 의대생 긴급체포
2024년 5월 6일.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나도 자주 가는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 바로 옆에 서있는 빌딩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범인은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으로 밝혀졌고, 한 언론사는 '과거 수능만점자'라고도 특정시켜 그의 신상은 이미 네티즌들에게 특정되기도 했다. 수사 초기부터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고, 뉴스뿐만 아니라 많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다.
2024년 12월 20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당시 나는 이 선고를 들어가지 못했는데,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인들이 겪었을 충격, 상실감, 정식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살해 고의가 확정적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선고 후 유족 측은 "과도한 수준의 가벼운 형량"이라며 울분을 터뜨렸고, 선고 후 3일 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 항소심 선고날이 밝았다.
<250613 1400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000 25노118>
재판부/ 피고인 000 씨.
(황토색 반팔 수의 마스크 쓰고 입장)
재/ 마스크 벗어보시겠습니까. 생년월일? 주소?
재/ 원심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양형부당 검사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재/ 양형부담 살펴보면 이 부분은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도 많이 했고, 그런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 1심에서는 징역 26년이 선고됐는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해했다는 이유로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수법이 매우 잔혹, 경위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후의 정황에서도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호조치 취하거나 이런 거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행태에 비추어서 얼마나 연민을 했었던지 자신의 행위의 얼마나 죄책감 가졌는지 최소한의 존중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주장하는 범행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참혹한 모습으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휴대전화를 통해서 피고인이 시킨 문제 푸는 거 열중하는 중.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생애 마지막순간에 느꼈을 공포와 슬픔과 허망함을 알기 어렵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 않은 채 자신의 스트레스등 정신 특성이나 자살시도를 핑계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 비추어봤을 때 그 책임을 온전히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수차례에 걸친 반성문 제출이나 이와 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명 피해자와 관계 동기, 정황 등 그리고 양형기준, 양형선례에 비추어 종합 살펴보면 원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검사 양형부당 주장 이유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재/ 나아가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보호관찰 청구 판단해 보면,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보호관찰 청구 사건 관해서는 피고인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등 나이, 환경, 심리상태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법정형 깨드릴 개연성 있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 쉽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준수사항 부과해서 재범 방지조치 필요. 따라서 보호관차청구 원심이 기각한 건 위법해서 시정해야 합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제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외에 위치 추적 부착장치까지 할 필요까지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양형 부분 때문에 파기를 하려고 양형 때문에 피고사건을 파기한 이상 부착명령, 보호관찰 모두 파기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재/ 제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록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그리고 다른 양형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기초로 해서 재판부에서 수차례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형을 정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재/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두 자루, 청테이프 두 개 테이프 모두 몰수한다. 5년간 보호관찰 명하고, 별지기재에 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 청구 부과. 7일 이내 상고 가능. 상고장 이 법원에 제출.
재판정에서는 흐느끼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선고가 끝나자 화가 난 유족 측의 목소리가 들렸다. "검사님 상고하세요!"
6월 20일. 유족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사체손괴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접 사인펜을 들고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살인죄 외에도 사체손괴 혐의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도, 이런 사건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형법 250조에 규정된 살인죄의 양형은 최소 5년부터 시작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계획적 살인 등 매우 중대한 경우'일 때 최소 20년으로 시작이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사건들 중에 징역 20년을 넘는 경우도 꽤 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가 있을까. 감정이 법에 앞서서는 안 되지만, 또 그 감정을 아예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