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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분양캐스트 Jan 11. 2018

지진이 온다! 우리 집은 안전할까?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진은 규모 5.4 정도의 강진으로 포항에서 수십 명이 다치고 건물이 붕괴되거나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안전문제 등으로 전국 대입 수학능력도 연기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건축 공법을 말한다. 내진설계는 크게 내진, 면진, 제진 등으로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다. 


내진설계는 건물 내부 구조를 ‘ㄴ’ 자나 ‘T’ 자 형으로 설계하고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건물을 견고하게 지어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 구조이고, 면진설계는 면진 장치는 지반에서 오는 진동을 흡수하여 건물에 주는 진동을 줄여주는 진동 격리 장치이다. 즉, 흔들리는 땅과 건물을 분리시킨 후 그 사이에 탄성이 높은 물질로 건물에 전달되는 땅의 흔들림을 줄이는 방식이다. 제진설계는 진동의 반대 반향으로 건물을 움직여 지진의 충격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내진설계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건축법령을 개정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 내진보강을 하게 된다면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50층이거나 200m&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 필수 대상이며 16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지하층이나 기초시공 시에는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하고,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와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곳이 지진에서 안전한 곳인지 궁금할 사람들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해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외에도 서울 부동산정보광장과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에서 알아볼 수 있다. 다만 서울 부동산정보광장과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에서는 서울지역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





사이트를 참고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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