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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cleesia Oct 24. 2018

누군가에게 지구는 하나였다

[녹색 소통 #3] 국제개발협력 이야기 -  흐름에 대하여


국제원조와 국제구호


1945년,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다.

1950년, 조선인민공화국의 남침으로 인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1949년 1월 18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총 874회의 전투와 학살이 있었다. 그 이후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휴전이 되기까지 총 250만 명이 사망하였다. 산업시설과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가옥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주민들은 살 곳이 없었고, 부모 잃은 전쟁고아들의 울음소리가 죽음과 동시에 그쳐 가고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흘리신다.

An aged Korean woman pauses in her search for salvageable materials among the ruins / wikipedia

 선교사 겸 종군기자인 밥 피어스(Bob Pierce)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돕는 한경직 목사를 만나게 되었고,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착한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진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 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가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글로벌 NGO - 월드비젼 한국 공식 사이트가 되었다. 사업은 계속 확장이 되어 100여 국의 회원국이 형성되었고, 현재는 지역개발사업, 아동후원사업, 긴급구호, 옹호사업을 중심으로 비젼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비전 소개 / 월드비전 KOREA 공식 사이트

 월드비젼은 기독교 정체성을 갖는 글로벌 NGO로서, 어린이의 생존권과 빈곤의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단체이다.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정부 및 관련기관들과 연대하고, UN과 협력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월드비젼의 경우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뿌리는 전쟁과 재난에 대한 ‘국제적 구호 혹은 원조 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부금이나 세금의 일부를 개발도상국 빈민 아동들에게 후원하는 등의 형태인 국제원조(international Aid),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구호(Overseas Aid)라는 용어. 이 두 용어는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돕는 국제적인 활동을 설명하는 초기의 용어였다. 이후 ‘원조’ 혹은 ‘구호’라는 단어가 갖는 일방적인 의미와, 성공적인 개발이 대상국의 노력을 주요 전제조건으로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협력’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었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아이러니한 시작


 아이러니하게도, 국제개발협력은 국가 간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네바 협약, 헤이그 협약이 맺어지기 전, 19세기에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어떠한 치료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

제네바 협약 :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도의상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상병·조난자·포로·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 – 위키피디아

 이탈리아의 통일 전쟁에서 비롯된 많은 사상자들이 그 실례였다. 1859년, 사업차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앙리 뒤낭은, 북이탈리아의 솔페리노라는 지역에서 방치되어 죽어가는 부상병들을 보게 된다. 그는 여행 목적을 잊고 사재를 털어 교회 안에 보호소를 구축하고 부상병들을 간호하였다. 치료가 너무 늦은 부상병들은, 편지로 유언이라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2년 뒤 그가 집필한 솔페리노의 회상(Memory of solferino)은 다음과 같은 인도주의 제안을 했다.

1. 평시 구호기관을 설립하여 전시 부상자들을 구호할 봉사원들을 훈련시키자.
2. 이러한 구호기관과 봉사원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자.

 그는 제네바의 명망 있는 인사들과 함께 1863년 국제부상자구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Relief to the Wounded)를 조직함으로써 자신의 첫 번째 제안을 손수 선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스위스 정부를 설득하여 각국 대표들이 모이는 외교회의를 개최하였고 전시 부상자 구호에 관한 최초의 제네바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후 전시부상자구호위원회(ICRC)는 국제 적십자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전시에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펼쳤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중인 ICRC / Flickr

 이를 시작으로, 전쟁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었다. 1919년 영국의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1943(제2차 세계대전 중)년에 기근 구제를 위해 설립된 옥스퍼드위원회(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를 바탕으로 하는 옥스팜, 월드비전 같은 NGO들이 대표적이다.      


 국가차원의 지원 사례도 역시 전쟁에서 비롯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을 돕기 위해, 미국의 ‘마셜 플랜(혹은 유럽부흥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이 시작되었다. 전쟁의 요주인물이었던 소련에게도 함께할 것을 제안하긴 했지만, 그 조건의 까다로움을 보면, 이 계획이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생긴 것이 아니란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미국의 숨은 이유야 어찌 됐든, 결과는 경이로웠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 부흥 계획에 따라 1947년 7월부터 4년(회계 연도 기준) 간 총 130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함.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00억 달러(18.10.19 환율로 환전 시 14,726,372,667,853 원)에 해당된다. 원조가 끝난 후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제력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후 20년간 서유럽 국가들은 유례없는 성장과 번영을 누렸다 – 위키피디아.

 이후, 마셜플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설립된 OEEC(유렵경제협력기구)는 1961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 재탄생하게 되어 국가 간 경제협력의 주축이 된다. 전쟁의 폐허를 어느 정도 복구시킨 OECD 내 유럽 국가들은 이제 공여국이 되어 UN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본격적으로 주도한다.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
 

 전쟁의 결과 중, 특히 우리나라에게도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식민지'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의 국가들에게도 달갑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196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식민지들은, 서구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이에 OECD에서는 DAC(개발원조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원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물론 여기에도 선한 의도만 있지 않다). 당시, 많은 회복을 이뤄낸 유럽사회는 이제 공여국이 되어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가 되었다. 이 시기에 생긴 G-77(Group of 77)은 개발도상국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제고와 공감대를 이뤄냈다. 주로 식민지 국가였던 UN 내 77개 개발도상국 그룹(현재 134국이 가입)은 의견 조정과 종합적인 요구사항을 통해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UN의  WFP(UN식량계획), UNIDO(UN공업개발기구), UNDP(UN 개발계획),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뿐 아니라, 세계의 NGO들이 설립되어 G-77의 요구사항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했다.     

2014년 Vienna에서의 G-77 회의 / UNIDO

 1970년대에 들어. 국제개발협력의 초점은 전쟁 피해 복구 의지 & 식민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에 대한 원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협력의 중심에는 경제 & 인프라 발전보다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식수, 교육, 보건 가치의 기초적인 충족이 위치하기 시작했다.

(참고용) Maslo's Hierarchy of Needs, 매슬로의 욕구 위계이론 / Wikipedia commons

 이와 같이 시대를 거치며 공론화되고 공감을 얻은 사회적 이슈들은, 다행히도 그 안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여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1972년, 한정된 자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환경보호에 대한 개발 측면의 개선을 촉구한 로마클럽의 보고서(성장의 한계, Limits of growth)는 다음 해 UNEP(UN 환경계획) 설립의 기초가 된다. 1976년에는, 1960년대부터 지속된 국제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차별과 소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UNIFEM(UN 여성개발기금)이 설립되고, 1979년에 느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작성된다. 그리고 이 협약은 12월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공식 채택되며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 동의를 받는다.


 사회과학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뿐 아니라,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체제수립을 위한 협력도 시작되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를 필두로 펼쳐진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레이거노믹스는 미국의 경제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물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레이건 시절 경제 정책들의 수명과 전망이 분명해지던 시점에,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는 차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최소 공통분모를 정리한 '워싱턴 컨센서스(Wasington Consensus)'를 자신의 글에서 소개한다.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과 중앙집권적 통제의 실패는,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삶을 조직해야 하는가에 대해 긴급한 대안을 찾게 만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일시적인 대체물로 사용되게 되었다. 1990년, 세계은행, IMF, 미국 재무성의 협약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해 공공지출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의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워싱턴 합의'가 체결된다. 하지만 각국의 실제 정책들은 워싱턴 컨센서스 모델링 불충분하였고, 그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거대 국영기업의 민영화나 제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시장 자유화는 불평등과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상황만을 야기히였다.



초점의 변화, 그리고 현대


 1986년, UNGA(UN 총회)에서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 채택(찬성 146, 반대 1(미국), 기권 8)되면서, 국제개발의 방향도 문제가 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해결보다, 그 중심의 주체가 되는 '개인'에 대한 권리 실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UN에서 채택한 '발전권'의 골자는 이렇다.

“모든 인간과 국민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participate in) 기여하며(contribute to) 누릴(enjoy) 권리가 있다.”

 - 발전권 선언 제1조 1항 -

 즉, 국가에 소속된 '모든' 개인들이 발전의 참여자, 기여자가 될 권리도 있지만, 수혜자가 될 권리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발전의 목적은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임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라 하면, 누군가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누군가는 요구에 대하여 의무적인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발전권의 의무는 누가 수행하는가?


 발전권 선언에 의하면, 그 일차적인 의무는 국가가 지게 된다.

 제3조 1항. 국가들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호의적인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상황을 형성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그 이행은 다음과 같은 차원으로 이뤄진다

제2조 3항. 국가들은,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 적절한 국가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 3항. 국가들은 발전을 보증하고 발전에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의 협력의 의무를 갖는다. 국가들은, 인권의 준수와 실현을 장려하는 것만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주권의 평등, 상호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를 촉진시킬 만큼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발전권의 선언이 갖는 큰 의미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차별,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들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언문 서문에는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국가의 주권·국가적 통합·영토보전에 대한 외부의 지배·점유·침략·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곧, 발전을 위해 제거해야 할 대상들이 적혀있는 것이다.


[발전권에 대한 영상 / UN - Development is human right]
https://www.youtube.com/watch?v=pdKfypBTtdI

 이 선언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권리(발전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사회들에게 협력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실현되어야 깨끗하고 투명한 통치구조, 즉,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당시,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한 무역구조와, 부패 정치인들의 원조자금 착복으로 인해 원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있었다.)


 발전권 선언에 힘입어 빈곤과 사회문제의 인권적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인종 차별, 고문,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던 UNHCR(UN 인권이사회) 산하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식량, 절대적 빈곤, 식수와 위생, 교육 등의 주제에 대해 특별보고관들이 새로이 임명되었고, 그것에 대한 위화감은 없었다.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적 권리에 초점을 맞춰가기 시작한 것이다.

UN의 OHCHR(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 UN.org

 동시대에 UN이 발표한 '새천년 개발목표 MDGs'는 2015년을 기한으로 달성해야 하는 8가지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다. 분명하고 간결한 목표를 제시한 점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개발의 전체적인 연결관계와 인권 침해, 불평등에 관한 논의와 목표 제시가 부족했다는 평이 있었다. 2015년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 (Sustainable)'이라는 현대적 개발의 슬로건 같은 용어를 포함하여 SGDs(지속가능개발목표)가 생기게 된다.

MDGs 와 SDGs, 사진으로만은 다룰 수 없는 주제이나 일단! / 지속가능발전포털

 문제와 해결의 관점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발전', '개발'은 MDGs를 거쳐 SDGs라는 현대사회의 공통적 개발목표로 거듭났다. 시대에 따라 사회, 경제, 정치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발전'의 정체성에 맞춰 국제개발협력의 흐름도 변화하여 왔다.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그리고 나의 이야기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기관은 UN(국제연합)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같은 국제기구이다. UN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피해복구를 중점으로 창립되어 안보와 평화/인권/개발을 역할의 3대 축으로 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로부터 파생된 UNDP(UN 개발계획), UNICEF(UN아동기구), UNEP(UN 환경계획), UNHCR(UN인권이사회)등의 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관들과 뒤에서 설명할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국제적인 금융기구들이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World Bank(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들은, 개발을 위한 거금의 예산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


 각국의 정부도 국제지구와 더불어 전통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주체이다. 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은 유럽 및 미국 등의 서구 국가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원조 형태의 국제개발협력을 시작으로 활동을 이어온 OCED 회원국의 대표적인 원조기관들; 미국의 USAID, 영국의 DFID, 프랑스의 AFD, 덴마크의 DANIDA, 스웨덴의 SIDA 등이 있다. 이들의 원조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공여국으로 거듭난 신흥 국가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회원국이 아니지만, 인도와 중국,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기술 협력 등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KOICA를 설립하여 참여 중이나, OECD가 제안하는 적정 공여치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연재될 다음 글에서....)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들이다. 비정부기구(NGO), 비영리기구(NPO), 시민사회단체(CSO)와 같은 명칭으로 분류되어 활동 중이다. 옥스팜(Oxfam), 월드비전(WorldVision),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의 전쟁의 상처 속에서 다른 국가의 아동과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설립된 유명한 단체들을 첫 번째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국경 없는 의사회(MSF), 국제 기아대책(FHI), 국제앰네스티(AI) 같은 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 단체들이 국제기구, 정부기관 구분되는 점은, 평범한 시민들의 후원금을 모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및 재단이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최근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그 책임을 이행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번영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신설되는 사회공헌부서나 정부기관이나 국제 NGO가 주관하는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이뤄진다. 종종 기업가 혹은 기업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시행되기도 한다(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LG와 KOICA의 교육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 - 에디오피아 희망직업훈련학교 / Flickr

 이런 기업들을 찾다 보면,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을 사업 아이템 중 하나로 삼아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희귀(?)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바로 그런 기업이다. 1년에 3~4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PM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기업에서 내가 경험했던 국제개발협력의 이야기들을 글로 담아 연재해보려 한다.

 

연재될 글의 prologue 일부를 먼저 적어보려 한다.

누군가에게 지구는 하나(1)이다. 하나 됨이 그 누군가의 일부에겐 회복하고 개선하여야 할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일부에겐 이득 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 글에 적어놓은 국제개발협력의 흐름도, 수많은 일부의 영향력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 비율에 따라 조금 더 나아졌을 수도, 그 반대가 됐을 수도 있다. 내가 보고 느낀 현재의 국제개발협력 필드는 그 비율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좋지는 않다.





- 세계시민 첫걸음 필독서 (국제개발협력 입문 개정 보증판), KCOC & KOICA ODA 교육원

- (사) UN인권정책센터 블로그, http://blog.daum.net/thandna/42|
- Right to Development https://en.wikipedia.org/wiki/Right_to_development
- 김용기,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와 거리 멀다,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80650

- https://www.un.org UN 공식 인터넷 사이트

- 지속가능 발전 포털 http://ncsd.go.kr/app/index.do

- KOICA http://www.koica.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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