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ide mama ⑧ 운동, 하고 계신가요?

40세 K 아줌마의 운동 일기

by Lawside Mama


"마른 비만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체력 검사를 하거나 운동 등록 상담을 받을 때면
언제나 내가 듣던 단골멘트였다.


가끔은 트레이너가 내 몸을 걱정하듯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 정도 근육량이면 가방 들기도 힘들겠어요.”

ChatGPT Image 2025년 8월 7일 오후 01_27_02.png

그도 그럴 것이,
대학 시절 동기들과 볼링이라도 칠라 치면
나는 제일 가벼운 공을 들고 치는데도
다음날이면 손목 안쪽부터 팔목까지
뻐근한 근육통에 시달리곤 했으니 말이다.


20대에는 체력을 기르겠다는 일념으로
이런저런 운동을 했다.

재즈댄스, 수영, 요가부터 골프, 배드민턴, 그리고 클라이밍까지.

마치 스포츠 도장깨기라도 하려는 듯
나는 갖가지 운동들을 섭렵해 보았다.

가짓수로만 칠라치면
'만능 스포츠걸'이 되었다는 행복한 결말이겠지만
나의 결과는 하나같이 참패.


재즈댄스를 추다 가는 허리를 다치고,
그나마 몇 년을 해왔던 요가는 손목 부상을,
골프는 시작하자마자 발목을 삐끗하는 바람에
수강료만 날렸다.

어떤 운동이든, 끝엔 늘 ‘영광의 상처’만 남았다.


결혼 후 30대의 스포츠란
중량치기와 유산소의 반복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시절 나는 한 아이의 엄마였다.

불면 날아갈까 손에 쥐면 깨어질까
작고 작은 아이를 첫 품에 안은 어미는
도무지 아이를 눕여 놓는 일이 없었다.

ChatGPT Image 2025년 8월 7일 오후 01_33_16.png

점점 늘어가는 아이의 몸무게와 비례하는
나의 중량치기는 결국 온몸에 관절염을 안겨 주었다.

끊임없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아이를 먹이고 치우고 하는 나의 육아는
좀처럼 멈추지 않는 유산소의 반복이었다.

결국 이 유산소 운동의 굴레는
심각한 체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남긴다.


그렇게 나는 40세가 되었다.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며 개인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만신창이가 되었던 몸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처음 시작한 운동은 필라테스였다.

운동을 하면 부상이 잦았던 터라
재활 운동에 기반을 둔 필라테스는
그럭저럭 잘 맞았다.


그러나 운전을 해서 오가야 하고
매번 운동 시간을 맞춰 예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아파트 지하 피트니스 센터.


평소라면 헬스장이라 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각종 스포츠 섭렵을 한 덕분인지
헬스장 기구들이 제법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여러 활동을 하며 근육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덕분인지
기구 운동이 사실 재밌기도 했다.

게다가 지루할 것만 같았던 런닝머신은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오히려 내려오기가 싫을 정도로 중독성이 있었다.

generated-image.png

그렇게 나는 런닝머신과 단짝이 되어가고 있다.

의무적으로 하던 운동이 취미로 바뀌어 가고,
어느덧 시간이 날 때마다 헬스장으로 향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걷기라는 운동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부상을 입을 일도 거의 없다.

일정이 불규칙한 K아줌마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제야 비로소 내 몸과 마음이 함께 숨 쉬는 운동을 만났다.

40대가 되어 새롭게 만난 런닝머신.

나는 오늘도
나의 단짝을 만나러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길이다.



#마흔의운동일기 #운동하는엄마 #런닝머신일기 #헬스장입문기 #마른비만탈출 #육아후회복 #필라테스에서런닝머신까지 #일상에운동더하기


Lawside mama Tip 헬스장 환불,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헬스장이 환불을 안 해준다네요.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써 있어서 그런 거래요…”

이런 경우, 포기하지 마세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Lawside Mama의 따뜻한 정리

1. 환불 불가 약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표준약관에 따라 이용 개시 후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2개월 이용권을 끊었는데 3개월 쓰고 관두게 되었다면,
남은 9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위약금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어요.


2. 부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의사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운동 도중 부상도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3. 자동 갱신?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요.
헬스장 일부는 “다음 달도 자동 연장돼요~”라며 말로만 설명하곤 해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동갱신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운동이 습관이 되고 나서야,
내 몸이 비로소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지갑과 마음까지 다쳐선 안 되잖아요.

건강해지자고 다니는 곳이
속상함을 남기면 안 되니까요.


헬스장 계약도 소비자계약입니다.

운동화끈만 꽉 묶을 게 아니라, 계약서도 꽉 묶어두세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Lawside mama ⑥ 경단녀의 10년 만의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