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시인 권태주 Feb 03. 2024

용인 특수교사 유죄판결을 보고

https://naver.me/xt5zODDV


용인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재판에서 1심 법원의 유죄 판단은 모든 교원들을 실망시키는 결과였다.

장애학생들의 부모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학생을 훈육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특수선생님들은 장애학생들로부터 욕설이나 폭행 등을 수시로 당하고 있지만 묵묵히 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그들을 감싸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장애학생 사안의 경우 통합학급에서 일반학급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한 성희롱으로 특수학급 선생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다.

당연히 장애학생 부모님과 여러 번 면담을 했을 테고 이에 따라 학부모는 녹음기를 몰래 가방에 넣어 선생님의 발언을 녹취해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필자는 특수교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고 전문직 시절 특수담당 장학사도 역임했다. 당연히 다양한 사안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장애학생 학부모와 특수선생님의 관계는 밀접해야 한다. 소소한 행동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장애학생을 배치받는 일반학급의 선생님들도 일 년 동안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20여 명의 일반학생들도 장애학생 1명을 위해 양보하고 매일같이 도우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친구고 학생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들이 이 법원의 판결로 기가 꺾일까 걱정이 앞선다.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노력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다른 사안으로 불법으로 녹음한 자료는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연 훈육을 위한 교사들의 교권과 학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은 없는 것인가 답답할 따름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왜 인성교육이 필요한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