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의의
사권에 대한 실체법, 상법을 제외한 일반사법
형식적 의미: 1958년 제정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
실질적 의미: 민법전 + 부속 법률 + 민사 관계에 대한 특별법·관습법
양자: 민법전 내에는 절차법도 있고, 그 외 법률은 실질적 의미 민법을 규정함
민법의 법원法源
의의
민사 법률에서 규정치 않은 것은 관습법으로 규정, 관습법에서 규정치 않은 것은 조리에서 규정.
법원은 민법의 연원, 존재형식, 민법의 적용법규를 의미함.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포함
法律
민법전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1118조까지 있음.
민법전 이외 법률은 민사특별법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민법부속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유실물법, 농지법, 광업법, 수산업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산림법, 하천법, 도로법을 포함.
명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처의 장이 명령을 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