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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독일 출산률

시사저널 / 1570

by 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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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744


#출산율, 저출산,독일,OECD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리뷰/ 독일 출산률] 저출산 시대 유럽의 독일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OECD 국가 통계적으로도 다분히 30세 아후 40세 이상의 고령 산모들의 출현으로 ? 국가적 저출산률에 제동을 건다.


한국 출산률거의 1.05 수치여서 이대로라면 , 인구감소가 아니라 절벽에 가까운 수치가 되니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현세대의 맘은 편안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높은 출산율울 증가 시킬수 있는 것일까 .. 해담은 보다 현실적인 국가, 정부 차원의 지원에 있다.


우선 출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무료이다. 공보험에 가입된 산모는 산부인과 전반에 걸친 진료외 외적 치료도 받으며 이는 전체 가입자 약 87% 를 커버 하는 수치에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두번째로 국제노동기구 ( ILO) 의 183호 모성 보호 협약에 준하는 모성 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임신 전 부터 출산 4개월 후 까지 고용주가 해당 여성을 해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 하고 있다.. 시작은 출산 예정일 6주 전이다. 또한 출산 후 8주 동안은 산모의 의지에 반하여 의무적으로 유직 기간을 가져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현재 개발 도상국가 이거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교훈적인 시스템이기는 하나, 국가 정부적인 100% 지원이 이뤄 지기 위해서는 또한 기존 세대들의 건강보험료의 증액이나 법인세 부분의 활용이 논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다.


아뭏든 전 국가적으로 대폭 지원에 나서고 40세 이후 늦둥이 ? 를 낳아 회사를 다녀도 전혀 이상 하지 않는 문화가 우선은 정착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아직 까지도 대기업군이거나 , 중소기업군을 막론하고 장기간에 걸친 육아 휴직은 바로 쉼. 해고에 해당 할 수도 있는 것이여서 상당히 조심스런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


참고로 아래의 도표를 참조로 OCED 출산률 트랜드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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