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에 영화를 허하라"...'대안' 선보여
눈을 감고 영화를 보거나
귀를 막고 영화를 본다면 어떨까?
스피커를 끄고 영화를 보거나
프로젝터를 가리고 영화를 본다면?
여기,
그들의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늘 스피커를 끄거나 프로젝터를 가린채
영화를 봐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날 취재한 현장은
시·청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한공간에 어우러져
타인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대안을 시연해보는 행사였다.
주최측은 보도자료 하나 뿌리지 않았음에도
예상밖의 취재인파가 몰려 신사동의 지하1층 작은 독립극장이 북적였다.
대안은 간단했다.
청각에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는 시각이 청각을 대신할 수 있게,
시각에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는 청각이 시각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전자는 특수 안경을 끼면 대사와 배경음 등이 자막으로 표시되고 수화영상도 제공된다.
후자는 헤드폰을 끼우면 미리 제작된 화면 해설이 음성으로 제공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안경을 착용거나 헤드폰을 쓰면
극장 내 다른 관객은 물론 바로 옆 사람에게 조차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영화 관람.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상용화 된 방식이라고 한다.
사실 이날의 시연은 언론을 위한 자리임과 동시에 재판부를 위한 행사였다.
지난 2016년 네 명의 장애인들이 모여 대형영화관들을 상대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1심은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영화관들은 별도의 비용이 부담된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 날의 행사는 그러니까 항소심의 재판부가 이 대안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마련된 자리.
재판부를 상대로 한 시연 전
기자들도 특수 안경과 헤드폰을 착용해볼 기회가 있었다.
특수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보는 것은 사실
3D영화관람을 통해 이미 익숙해진 개념이어서 그런지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자막이나 수화가 적절한 크기로 적절한 초점거리에 제공돼 영상 시청에도 제약이 없었다.
스크린 상에 자막이나 수화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자막이 필요없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데에 방해가 되는 지점 또한 물론 없었다.
그렇다면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대형 영화관에서 제기한
'비용문제'는 얼마나 합리적일까?
화면해설이나 자막, 수화 등의 영상을 각각의 단말기로 송출해주는 장비,
그것을 전송받는 단말기, 그리고 그것을 실제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특수 안경
이렇게 세가지가 한세트라고 봤을 때 한 세트의 가격은 약 240만원.
이 세트를 구비해 5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했을때 장비사용에 드는 비용은 주당 만원 꼴인 셈이다.
영화를 보고싶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어 영화관에 가지 못하고
간간히 한달에 한 번 정도 상영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를 시청하는 장애인들이
이 기기의 도입 후 추가적으로 영화를 소비한다고 생각했을때
과연 정말 그정도의 가격이 부담스러울지 의문이 들었다.
또한, 이미 대한민국 영화산업에서 위 세 영화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을 생각 해봤을 때
실제로 다소 부담이 되는 가격이더라도
그들에게는 '모두를 위한 영화관'이 돼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191209 뉴스데스크 <"시청각 장애인에 영화를 허하라"...'대안' 선보여>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7213_288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