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립 유치원을 '사립'에 방점을 찍어 개인 소유물로 볼 것이냐, '유치원'에 방점을 찍어 비영리 기관과 함께 취급해야 하냐 하는 논쟁으로 번졌다.
처음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a.k.a 박용진 3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는 또다른 논쟁을 부르며 정치적 쟁점화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무산된 후 지금은 패스트트랙이 발의된 상태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집단 폐원이나 신규 원아 모집 보류 등을 모의하고 (현재까지 170곳의 사립유치원이 폐원했거나 폐원 절차를 밟았다) 에듀파인,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등이 포함된 유치원 3법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으나 (현재는 사립 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 의무화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5일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으며, 이덕선 전 한유총 회장은 개인비리 적발로 사임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