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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 nudge 이넛지 Mar 08. 2022

NFT, 정체가 뭐야?

'선윤리 후법'시대의 산물과 윤리의식

NFT, 증권 가능성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NFT제작자와 시장 규제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NFT가 "기존 증권처럼 자금조달에 활용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NFT가 잠재적으로 유가증권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게 아닌가 싶다. (규제 임박 신호로 판단하고, 거래량이 벌써 줄어든것 같은 느낌!)


무슨 말이야?

현재 법은 암호화폐, NFT 등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디지털 자산을 따라가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규모가 커지면 돈과 연관된 이러한 것들을 투자자 보호라는 이유로 규제할 필요가 생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증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현재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요건을 따지고, 만약 미흡하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증권 판단의 기준이 뭐야? 

SEC는 어떤 거래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한다. '하위 테스트'의 네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전을 투자할 것 (investment of money)

2) 자본의 투자가 공동사업에 이루어질 것 (an investment of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3) 투자로부터 수익이 창출되기를 기대할 것 (with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4)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창출될 것 (profits 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면,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고 증권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 아닌데...

2018년 SEC는 비트코인은 화폐를 대체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보지않는다고 했다. 또한 SEC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먼은 이더리움은 결정 권한이 매우 분산화되어있고 필수 공개사항 특정이 어렵고 무의미해 증권법 적용이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즉, 진화를 거듭하는 코인으로, 증권으로 분류하기에는 아직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2017년 한창 광풍이 불었던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경우 SEC는 ICO를 통해 판매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입장을 내린바 있다. 현재 진행중인 "SEC vs. 리플"의 소송도 XRP가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는데,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에서 시작한다.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증권법을 위반한게 아니냐는 것이 SEC의 입장이다.


*ICO: 사업자가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IPO와 달리 명확한 상장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기 ICO가 많이 벌어졌음. 우리나라는 2017년 9월29일 모든 ICO를 금지했음


NFT는 이제서야?

어쨌든 NFT에 대해 증권 여부를 조사한다는건 그만큼 시장규모가 커졌다는 이야기다. 다만 NFT는 종류와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하위 테스트 기준에 따른 판단 뿐만 아니라 증권형토큰처럼 예외의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증권형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되면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분산되어있거나 특정한 운영 주체가 없는 경우, 투기적 목적이 아닌 경우, 토큰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토큰 가치보다는 기능성이 중요한 경우, 토큰의 플랫폼 내에서 토큰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국내, 검토 중

미국의 조사 결과는 국내 NFT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월부터 증권성검토위원회를 통해 NFT, 증권형 토큰, 조각투자 등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여부

2021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결제나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보고서를 보면, 가상자산의 정의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있다. NFT를 언급하는 부분이 나온다.(24p)

FATF보고서 중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술하는 부분

FATF에서는 상호교환가능하지 않고, 고유하여 지불 또는 투자수단이 아닌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을 NFT라고 한다. 그러한 특성의 NFT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FATF랑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즉, 금융위원회의 해석과 동일하다. 지불 또는 투자수단일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특정금융정보법 해당 여부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법은 단 하나, 특정금융정보법이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항 가상자산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제3항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얼핏보면 NFT는 특금법상의 가상자산 정의에는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금융위와 FATF의 해석에 따라 지불 또는 투자수단의 NFT만이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 같다.


금융상품 가능성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NFT는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기는 힘들어도 투자수단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 비유동자산인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NFT의 형태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자산유동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해당 여부

가상자산이라 할지라도, 증권형토큰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부합하면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이 된다. 그래서 SEC도 증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금융상품으로 적용가능한지, 어떤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중에서도 '투자계약증권'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선윤리 후법' 시대

NFT는 이제 단순한 수집품(collectible)이 아니다. 하나의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실정이고, 사회에서도 수용하는 기조다. 기술의 발전은 늘 법보다 빠를 수 밖에 없고, 진화를 거듭하며 규모가 확대될 때 그제서야 사회적 합의를 조율하게 된다.


야마구치 슈의 저서 <How To 미의식>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의 변화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세계를 '선윤리 후법'시대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명문화된 법률만을 사고방식의 기준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자연이나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지의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위법 여부를 떠나 윤리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위법 여부를 떠나 윤리적 판단 중요

암호화폐, NFT, STO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선윤리 후법'의 산물이다. 최근 NFT 러그풀* 피해를 보면 과거의 ICO가 생각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두가 기대하는 혁신의 방향으로 갈지,아니면 한순간에 광풍을 불고 지나간 ICO처럼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러그풀(rug pull): 가상자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을 모은 뒤 돌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은 돌려주지 않는 사기를 의미함. 러그를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쓰러뜨리는 행위에서 유래.


신용의 확장만큼 윤리의식도 따라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뉴욕대 교수 토마스 사전트는 EBS <위대한 수업>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기술의 지불 플랫폼을 매개로 사용자들끼리 신용을 확장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화폐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중앙정부가 발행할 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페나 NFT의 경우, 누가 그 신용을 책임지는 걸까? 그렇다면 개개인의 윤리는 더 중요해진걸까. '선윤리 후법'시대에 발전된 기술만큼,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조너선 이트는 그의 저서 <바른 마음>에서 "도덕성은 단순히 피해와 공평성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쫓는 탈중앙화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 참고 글

- SEC Chairman Clayton: Bitcoin is not a security.

- SEC Targets NFT Creators, Marketplaces Over ICO-Like Sales: Report

- SEC investigating NFT market over potential securities violations: Reports


■ 참고 보고서

- FATF,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s Providers

- 손상호, "금융혁신 8대 과제: 규제·감독, 빅테크, 가상자산, CBDC, 가계부채, 녹색금융 등", 한국금융연구원

- 박재영,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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