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진권 6시간전

잡지사 일대기: 해고는 했지만,  자진 퇴사로

앞으로 골프는  풍문으로도 알고 싶지 않다

해고는 했지만,

자진 퇴사로     


“연차도 쓰게 해 주고, 일찍 퇴근도 시켜줬는데, 상실신고서? 그건 안되지!”     


회사원 박진권, 참고 자료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머릿속     




앞으로 골프는

풍문으로도 알고 싶지 않다

일 년 미만의 사원은 한 달 만근 시 연차가 생긴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선의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다. 또한 08시에 출근해서 17시 20분에 퇴근하는 것을 일찍 퇴근시켜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예고도 없이 14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놓고 근로 자격 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는 만용은 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생성되는 것일까.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회사에서 그나마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장님에게 상실신고서를 써달라고 말했다. 나는 우려를 잔뜩 표하며 "상실신고서는 써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실장님은 자신 퇴사가 아니니까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 상무의 의견은 달랐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편의란 편의는 다 봐줬는데, 상실신고서까지 써줄 수 없다는 말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애초에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족속이다. 봐준 편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연차를 쓰면서도 “야 인마”라는 소리를 들었다. 더욱이, 연차 사용이 편의를 봐줬다고 생각한다는 게 희극이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개념도 없는 인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또한 마지막은 좋게 퇴사하고 싶었다. 굳이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얼굴 붉히며 퇴사한 들 내게도 좋은 점 하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 10월 1일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듣고 14일 만에 일을 구하는 것은 무리다. 심지어 휴무도 많이 껴 있어서 면접 볼 기회도 현저하게 적었다. 결국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생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때문에, 상실신고서는 필수였다. 그러나 그것마저 해줄 수 없다니, 나는 대체 왜 이런 회사를 선택했을까.


         

선임 기자에게 연락이 왔다.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지난 3개월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나는 2024년 5월 2일에 입사했고, 2024년 10월 2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2024년 10월 10일이다. 대충 계산해도 만으로 다섯 달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본인은 재택근무하며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출퇴근 스트레스는 일절 받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 사무실에서 정신병 있는 사장과 상무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전 07화 잡지사 일대기: 일단은 출근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