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가능 가격

by 이정훈

의식주의 해결은 삶의 질과 직결된 정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부문이다.


때문에 정부 정책과 대책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건설이나 주택 청약 제도의 강화 혹은 저금리 대출 및 주택 금융과 각종 주택 세금 공제 및 혜택 그리고 주택 보조금의 지급이나 주택 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택 마련 특별 지원 등의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청약 제도는 수많은 가점 제도와 지역 거주 요건 등으로 실질적인 당첨 기회를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만성적 예산의 한계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성 및 역량 논쟁 등으로 인해 주거 수요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의문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전세 제도의 변혁과 함께 매년 급등하는 주거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한 달 혹은 두 세 달의 월세 만으로도 주거 공간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국내의 주거 공간은 목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매년 인상분에 대한 불안요소를 안고 있으며 유명 무실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기대고 있다. 실질적인 주거 비용은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불하는 구조인 까닭이다.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전세가율)이 60~70% 혹은 80%를 웃도는 경우도 있다.


매매가가 1억인 경우 전세 가액이 7천만 원이면 전세가율은 70%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월세와 보증금을 균등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전세금을 일시에 지불 하거나 월세와 보증금을 임대료로 지불 한다. 이는 민간 주택이나 공공주택이나 적용 비율에 차등이 있을 뿐 공식적인 적용 방식은 동일하다. 목돈이 없으면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여 살수도 없는 구조적 모순이다. 시중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금리의 이유이기도 하다.


전세 제도는 장기 계약을 통한 거주의 안정성이나 집주인의 자금 유동성 확충 그리고 일정 부분 주택 매매의 버퍼 구획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세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갭 투자와 같은 불로소득의 자금원이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 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주택 가격 하락 시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월급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일반 서민이 일시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금융권의 다양한 요건 강화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사실상 월급쟁이들이 살 집은 없는 것이다.


유엔이 권고하는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법적 점유의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과 부담 가능하고 경제적(Affordability)인 거주가능(Habitability)을 답보하고 있다(Choi, 20 22). 국민의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세 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혁을 통한 부담 가능한 월세 그리고 부담 가능한 금융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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