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수요자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정보 불균형이나 사회적 위계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런 불합리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 이른바 '선수'들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사기꾼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법적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밝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무분별한 경쟁을 막고자 중개보조원 고용에도 제한을 둔다. 현재는 필요한 만큼의 중개보조원 인력을 무한대로 고용할 수 있지만,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수의 5배까지만 허용한다.
'중개보조원'임을 밝히는 것이 밝히지 않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전에 중개사의 자격부터 확실히 해두는 것이 전세 사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집을 구할 때는 검증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 부동산을 통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예전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모델하우스에 들러 가계약을 한 적 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 보니 건물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해당관청에 연락해 보니 아직 허가를 해주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곧바로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하마터면 사기를 당할 뻔했다.
누군가 힘들게 모은 돈을 너무 쉽게 뺏으려는 빌라왕 혹은 불법 중개업자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중개보조원의 수를 제한하고 신분을 밝히는 것이 전세 사기를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