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e분양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2023.07.03
부동산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다가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주택 관리비. 아파트는 상세 내역이 나와 있어서 그나마 안심할 수 있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소규모 주택에선 저마다 요구하는 관리비가 다르다.
심지어 강남의 모 원룸 임대인은 세금 혜택을 위해 관리비를 월세보다 몇 배나 더 높게 받았다고 한다. 아무리 세금이 무섭다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임차인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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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월세와 함께 고정비용인 데다 관리비에 따라 임차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A는 신축건물을 임대하면서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주위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얼마 이상 받고 있었다고 한다.
시세를 반영해 계약 갱신 시에 관리비를 받을 수도 있다는 항목을 특약에 넣었더니, 임차인은 그러한 내용을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전달받은 적 없다며 항의했다. 이처럼 앞으로 개정될 정책은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집을 구할 때 인근 시세와의 비교를 통해 매물별 관리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개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 시 과태료 500만 원이며, 표시 및 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과태료 50만 원이다. 이러한 표시 및 광고 의무화는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사나 계약 경험이 거의 없는 사회 초년생은 모르고 있다가 당하기 쉽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능하면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