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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 짓는 은용이 Sep 16. 2023

'정확할 줄 모르는' 조선일보

사실 확인과 반론 보장도 없고

 조선일보는 2023년 8월 4일 A29면에 “언론노조 정치위원회 규약이 ‘방송을 통해 특정 정치·노동 이념을 추구한다고 밝혔고’, 같은 규정에 따른 언론노조의 목적은 ‘방송이 정치 투쟁 도구라는 뜻’”이며 “편파 방송 근본 원인으로 공영방송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된 점을 꼽는다”고 보도했다.

 어처구니없다. 언론노조 정치위원회 규약과 규정에는 ‘방송을 통해 특정 정치·노동 이념을 추구한다’거나 ‘방송이 정치 투쟁 도구’라는 문구와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

 실제로 언론노조 정치위원회 규정 제2조(목적과 사업)는 말할 것도 없고 제1조(명칭)로부터 제9조(재정)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가 적시한 문구나 내용이 없다. ‘방송’이라는 낱말이 아예 없다. 매우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없이 언론노조 목적은 “방송이 정치 투쟁 도구라는 뜻”이요, 언론노조가 “방송을 통해 특정 정치·노동 이념을 추구한다”고 공연히 적시한 조선일보 책임이 무겁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한 점이 편파 방송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허위다. “노조가 장악한 방송”으로 적시한 근거를 내놓지 않은 채 “공영은커녕 용병 언론(이) 됐다”고 언론노조를 폄훼했다. 언론노조 쪽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반론권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허위 여부를 상관하지 않는 조선일보 보도 행태에 악의가 가득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자기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로 쓴 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언론 편집·편성권 독립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애쓸 뿐”이다.

 덧붙여. 황근 선문대 교수가 “방송을 통해 특정 정치·노동 이념을 추구한다고 밝힌 이 규약”이라고 말한 까닭이 궁금하다. 언론노조 정치위원회 규약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말한 걸까. 찾아보기는 했을까.

황근 교수가 “방송을 통해 특정 정치·노동 이념을 추구한다고 밝힌 이 규약”이라고 말한 까닭이 궁금하다. 언론노조 정치위원회 규약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말한 걸까. 찾아보기는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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