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 법을 만들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는 일을 하게 되지.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제2항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 선거법에 의해 네가 25세가 되면 국회의원에 뽑힐 자격은 주어지는 거야. 너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지역에서 후보로 나와서 지역주민들에게 표를 얻어 지역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이 있어. 또 다른 방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것이야. 이것은 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표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의석을 나누어 갖는데 이렇게 뽑힐 국회의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지. 네가 살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국회의원이 두 명이 나와. 그래서 하나는 동대문갑구 국회의원, 다른 하나는 동대문을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일에 두장의 표를 던지는 거야. 하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다른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현재 300명으로 정해져 있어. 200명 이상이면 되니까. 임기는 4년이고.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였어. 이날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7명이 뽑혔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23(13) 명, 새누리당이 122(17) 명, 국민의 당이 38(13) 명, 정의당이 9(4) 명, 무소속이 11명이야. (괄호 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제20대 총선에서는 253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씩 뽑혔고, 나머지 47명은 각 정당이 얻은 투표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의석을 나눠 가진 거야. 지역구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를 253개로 쪼개서(이걸 선거구라고 하지) 한명씩 뽑는거야.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정한다고 해서 소선거구제라고 해. 만약 두사람 이상이 우연히 같은 표를 얻었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당선자로 정해.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해서 47명의 국회의원을 정하는 거야. 보통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는 10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하는데 1% 이상을 얻는 정당은 몇개 되질 않아. 그래서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에 유효투표수의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국회의원 5명 이상을 얻은 정당들(이를 의석할당 정당이라고 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 각 정당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내세울 지를 미리 정해서 명단을 만들어 놓고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앞 순위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하게 되는 거야.
국회의원이 되려면 꼭 정당에 가입해야 하냐고? 그렇지는 않아. 정당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무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해. 꼭 정당에 가입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는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선거에서 이기기는 힘들어. 대부분 현재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처음에는 어느 정당 소속이었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현재는 무소속이 된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어. 이때 만든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기에 이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하는 거야. 제헌국회는 2년 임기의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198명이었어. 이 제헌국회에서 이승만을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으로 뽑았지. 그 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지만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2020년이 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겠지? 그러나 2020년에도 아직은 너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수는 없어. 왜냐고? 그때도 넌 25살이 안됐기 때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