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안과 밖 _21대 총선을 기록하다 2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고 4월 15일 21대 총선까지는 오늘을 시점으로 딱 10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서, 이 대목에서 총선이 치러질 경기장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즉, 이번 총선에는 어떤 경기 규칙이 적용되는지, 경기장 주변의 분위기는 어떤지, 경기가 치러질 운동장 사정은 어떤지,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을 한번 짚어 봅니다.
2020년 1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진출한 정당별 국회 의석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29석, 자유 한국당 108석, 바른 미래당 20석, 정의당 6석, 민주 평화당 4석, 우리 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이 25석입니다. 최근 바른 미래당 비당권파 소속이던 8명의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었고 이들은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먼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경기 규칙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비례대표제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이번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253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각 정당이 전국에서 획득한 각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수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각자 2표를 행사해서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하고, 다른 하나는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는 1인 2 표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유권자들의 각 정당에 투표하는 두 번째 표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각 정당이 얻은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따라 먼저 의석수를 산정합니다. 원래 이번에 도입하려고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이번에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정수 47석 중에 30석에 대해서만 50% 준연동형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불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었습니다. 30석의 상한선이 있다고 해서 상한 캡이라 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100%가 아니라 50%여서 준연동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골격은 갖추고 있기에 이번 선거부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이 그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국회 의석수 증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국회 불신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구성도 불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각 정당에 배분되는 총의석의 비율과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비율을 연동시킨 것입니다. 예전 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는 당선자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되는 당선자가 따로따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이 결정됩니다. 또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비례 47석 중에 30석을 상한으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불완전하다고 해서 비판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도입된 30석 상한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총선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점차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기에 매우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석 배분 절차가 복잡해지고, 소수정당이 난립할 수 있고,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성 비례 정당' 같은 폐단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손익을 균형 있게 비교해봐도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실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사실 개표절차가 끝나고 각 정당별 득표와 지역구 후보자별 득표가 집계된 후 정해진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산식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투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산정하고 배분함으로써 사표를 방지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대표성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상대편 후보보다 단 1표만 많이 얻어도 당선되고 나머지 낙선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매우 어렵고, 후보자 간 과열 경쟁으로 정책선거보다는 비방과 허위 주장, 금품선거로 얼룩지기 쉽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는 경향적으로 양당 거대 정당 중심의 패권 구조를 낳고 이는 의회 내에서 극단적인 대립으로 이어지며 소수 정당의 의사를 대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적 요소가 부족한 현실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는 아직 문제가 많더라도, 정당 간 정책대결과 정당 중심의 선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 상대 다수 투표제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거권 연령 18세와 다양성의 시대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21대 총선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기존에 19세이던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단 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50만 명의 18세 유권자가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될 것이며 이중 6만 명 정도는 고등학생 신분이라고 합니다. 선거권 연령 인하로 인해 OECD 국가 중에 유일할게 선거권 연령이 19세이던 우리나라도 이제 보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육계 한편에서는 교실과 학생들의 과잉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고 젊은 유권자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새로운 유권자를 위한 정치교육, 시민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찬반을 떠나, 20대 국회 막판에 처리된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젊은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의 소수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그들의 정치적 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아졌음은 틀림없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금 가장 큰 정치 현안은 이른바 '검찰개혁' 문제입니다. 4달여에 걸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가속화시킨 검찰 개혁 문제는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로 귀결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전방위적 의혹 제기는 법무장관 후보자 당사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청문회 당일 검찰은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대통령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지명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조국은 법무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윤석렬 검찰총장이 주도한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확대되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되나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조국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됩니다.
조국 수사에 대한 찬반 여부와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론은 극단적으로 갈라졌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층은 집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확대되면서 검찰개혁 요구는 급물살을 탔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이 핵심적인 정치 이슈가 되어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철폐하고 막강한 검찰 권한을 경찰과 나누어 갖는 검찰 권력 개편이 이루어질 듯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검찰은 총선을 100일 앞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를 선점한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검찰이 발표한 이른바 '패트수사' 결과도 그 일례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
지난 4월 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 트랙 법안들(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권과 야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양측의 고소 고발로 인해 많은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마무리 중이던 이 '패트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2020년 새해가 밝자 자유 한국당 의원 27명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소된 의원들의 경우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으로 기소된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선거 후에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로 기소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레이스의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100일 앞둔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패스트트랙 수사의 여파로 정국은 얼어붙었습니다. 20대 국회는 대립과 장외투쟁으로 일관해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지연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결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외면은 절정에 달해있고 이런 분위기는 현역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20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헙법기관으로서 제 역할과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정치현실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원래 '총 칼로' 싸우는 대신 말과 표로 싸우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정치이니까요. 따라서 선거법 개정을 정당들 간의 이전투구,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과 정치현상을 올바로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런 정치적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정당 간에 서로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조정한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기도 하고 낡은 제도와 법안이 폐기되기도 하면서 변화는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닐까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남겨둔 선거가 치러질 경기장 주변의 풍경과 분위기를 간략하게 묘사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국민들은 100일 뒤면 투표장에 나가거나 투표장을 외면할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또 새로운 정치지형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는 미래와 연결될 것이고 또 100일 뒤의 현재는 오늘이라는 과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는 그렇게 살아 숨 쉬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그 무대 위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 참고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동형 비례대표제 실례 (21대 국회에 한해 적용)
1단계 연동 비율 50%로 각 정당별 연동형 비례배분 의석수 산정
예를 들어 A정당이 비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의 50%를 득표했다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그 비율 50%를 곱해서 전체 의석을 먼저 산정합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300명에서 무소속 당선자 등 의석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이 당선시킨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먼저 제외하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당선자도 우선 인정되어야 하기에 연동형 의석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한 100% 연동형이 아니라 50% 연동형이기에 산정된 연동형 배분 의석수의 절반만 우선 배분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총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 이 중에서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선출합니다.
만약, 총 253개의 지역구에서 A당이 100석 B당이 80석, C당이 40석, D당이 30석을 얻었고, 정당별 비례 득표비율은 각각 40% 30%, 10%, 20%를,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는 3석이라고 가정합니다.
※ A당의 연동형 배분 의석수
= [{국회의원 정수-무소속 등 의석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 XA당의 비례득표비율 - A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2
= [{300-3} X40%-100]/2 = 9 석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1보다 작으면 0)
이렇게 해서 각 정당의 연동형 배분 의석수를 산출하면, 각각 9석, 5석, 0석, 15석 해서 총 29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선거에 한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상한을 30석으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에 배분된 연동형 배분 의석수가 비례대표 의석 상한 캡 30석을 넘을 경우와 넘지 않을 경우 두 가지로 경우의 수가 나뉩니다.
2단계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합계 < 비례대표 의석 상한 캡 30석인 경우
이때는 비례 대표 잔여의석을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됩니다.
위의 예에서는,
※ A 당 잔여 배분 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 상한 캡 - 모든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 X 비례 득표비율
= (30-29) X 40% = 1
(결괏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
이렇게 해서 각 정당별 잔여 배분 의석수를 산출하면 각각 1석, 0석, 0석, 0석으로 총 잔여 배분 의석은 1석입니다.
3단계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 의석 상한 30석보다 클 경우
이 경우에는 초과의석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총의석을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을 합니다. 만약, 연동형 배분 의석에서 A당 13석, B당 12석, C당 8석, D당 10석을 각각 얻어 그 총수가 4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 상한 캡 30석보다 크다면 그 연동 배분 의석비율대로 총 비례대표 의석 30석을 배분하면 됩니다.
※ A당의 조정 의석수
= ( 30X A당의 연동형 배분 의석수 13) /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 합 43
= 9
(결괏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
이렇게 해서 각 정당의 의석수를 산정해 보면 9석, 8석, 6석, 7석으로 총 30석이 되고 이를 비례대표 초과의석의 방지를 위한 조정 의석의 배분이라 합니다.
4단계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 17석 배분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 17석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의석할당 정당의 각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17석을 배분하면 됩니다.
따라서 A당의 경우,
A당 추가 배분 비례 의석수 = 잔여 비례 대표 의석수 17석 X A당의 비례대표 득표비율 40% = 7
앞의 사례에서 A, B, C, D당이 각각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각각 40%, 30%, 10%, 20%를 득표했다고 가정했으므로 각각 A당 7석, B당 5석, C당 2석, D당 3석을 추가로 배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을 의석할당 정당이라고 하는데 의석할당 정당이 되려면 지역구에서 최소 5명을 당선시키거나 비례대표 득표비율 3% 이상 득표라는 봉쇄 조항을 넘어야 합니다
사 례
<사진출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