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보호병동, 안정병동) 입원 생활 A to Z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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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폐쇄병동(요즘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보호병동', '안정병동'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입원 및 생활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TOP 10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입원을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이 슬기로운 보호병동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병동 입원(비자의) 절차와 입원해야 할 때, 병원 급별 비용, 정신병원 입원의 의미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jangeunha_linda/222937238994
폐쇄병동 (=보호병동, 안정병동) 입원 생활 A to Z 살펴보기
1.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챙겨가면 좋은 물품, 반입가능물품)
1) 기본 입원 준비물
: 세면도구(샴푸/린스/클렌징폼), 스킨/로션, 수건, 휴지, 슬리퍼, 컵, 속옷, 티셔츠/후리스 등 여벌 상의
★ 대형 정신과 병원의 경우 입원 준비 세트로 아예 판매하는 병원도 있음
2) 추가로 가져가면 좋은 것들
: 읽을 책(가서 할 게 많이 없어요!), 일기장(공책), 펜(0.7mm 이상 펜만 가능, 샤프/뾰족한 연필 불가), 교통카드(공중전화 사용-동전도 가능), 머리끈, 생리대, 안경, mp3(녹음 기능 없어야 함), 이어폰, 전동면도기
★병원에 따라 반입이 가능하기도, 불가하기도 한 물품들 : 입원 병원에 미리 물어보세요!
: 손톱깎기(자해 위험 여부에 따라), 줄이어폰, 핸드폰(일부 폐쇄병동은 반입 가능함), 기초화장품(스킨/로션/에센스/샴푸), 샴푸/린스/바디샴푸, 귀마개, 전자시계(유리 없는 것)
2. 폐쇄병동 입원 시, 안으로 반입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1) 화재 위험 및 금연 관련 물품 : 라이터, 성냥, 담배
2) 유리 및 스테인리스 제품 : 유리컵, 거울, 화장품(플라스틱 용기, 거울 달린 파우더 등 반입 불가), 보온병 등 모든 유리, 플라스틱이 있는 제품들
3) 날카롭고 끝이 뾰족한 물건 : 칼, 모든 가위, 손톱깎이(병원마다 다름), 면도칼, 일회용 면도기, 눈썹칼, 끝이 날카로운 펜, 샤프, 연필류(펜 0.7mm 이상은 가능), 머리핀(실핀), 스프링이 있는 노트
★모든 악세사리 불가 : 피어싱, 목걸이 등
4)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 : 떡(찹쌀떡 등), 술, 아세톤 등
5) 약, 영양제 금지 : 타과 약 등 (모든 필요 약은 입원한 병원에서...)
6) 긴 끈 금지 : 허리띠, 신발끈, 충전기, 전기코드, 스카프 등
7) 귀중품 금지 : 현금, 보석, 기타 고가제품 등
8) 전자 제품 금지 : 노트북, 전기담요, 충전기, 전열기구, 핸드폰, 녹음기능있는 mp3, DMB, 전자사전
9) 옷 및 신발 : 상의와 내복은 가능, 그 외 하의, 끈 달린 신발(슬리퍼 정도만 챙겨가기), 스타킹 모두 불가
10) 미끄러운 오일류 화장품 : 스킨 로션은 가능하나, 앰플/에센스 같은 것 반입 안 되는 곳 많음
★ 반입 가능하더라도, 뭐든 너무 많이 챙겨오면 반입이 어렵거나 간호사가 대신 보관할 수 있음(필요 시에 제공) : 대량의 마스크, 대량의 노트 등
3. 휴대폰, 정말 사용 불가인가요? (그럼 외부와 연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0년, 인권위에서 폐쇄병동 입원 시 휴대전화를 압수, 사용 제한 등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으나 여전히 많은 병동에서 휴대전화 이용이 불가합니다.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4226
개방병동의 경우 병문안도 가능하고, 휴대폰 사용도 자유로운 편이지만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부의 병원에서는 '사용 금지'입니다. 아주 일부 개인 병원의 경우 주치의가 환자의 상황이나 생활 적응도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보호병동 등 큰 병원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 애인 등 외부와의 통화는 대부분 1)공중전화를 이용 (티머니카드, 캐쉬비카드, 전화카드 등 이용) 하거나 콜렉트콜, 어떤 병원은 2) 압수했던 휴대폰을 간호사실에서 가족과 통화 시 잠깐 허용하여 사용하게 합니다.
4. 샤워를 정말 간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해야 하나요?
병원에 따라 다르며 보호병동 입원 환자의 샤워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1) 혼자 자유롭게 샤워실 이용 가능
: 시설이 좋은 곳은 샤워기 대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해바라기 샤워헤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 일반 병원 샤워실과 차이점은 벽 상단에 샤워기를 고정할 수 있는 샤워기 걸이가 없다는 점이에요. 있어도 벽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샤워를 할 때는 샤워기를 한 쪽 손으로 들고 샤워를 해야 하는 불편한 곳도 많답니다.
★혼자 정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샤워는 가능하지만, 병원 및 환자 상태(자살 및 자해 시도 등)에 따라 문을 잠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
2) 혼자 샤워 불가, 2인 1조로 동반 샤워 가능
: 어떤 병원에는 처음 입원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입원 환자 혼자서는 샤워실에 들어갈 수 없게 하다가, 입원 생활에 큰 문제가 없고 잘 적응이 되면 혼자 샤워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3) 간호사가 감시(?) 하에 샤워 가능
: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아무리 알콜 문제, 자살나 자해 시도 문제가 있는 분이라 할 지라도 이런 경험은 참 수치스러운 경험이죠. 환자의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일부 병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5. 강박? 격리? 정말 두 손 두 발 다 묶이는 경험을 할 수 있나요?
: 대부분 병원 안에서 자해나 자살 시도가 있을 때 침대 양 끝에 붙어있는 강박 도구로 일정 시간 동안 강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역시 마찬가지) 그렇지 않다면 강박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처음 입원 시 소지품 검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은 모두 압수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톱 등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정신병원에는 격리 및 강박을 위한 지침이 아예 정해져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격리 및 강박을 “입원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문의의 지시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는 이 외에도 “기물 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문의가) 질병과 관련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서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도 보호실 격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개인 병원에서 격리 지시자, 이유, 기간에 관한 기록 없이 피해자들을 격리·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고했는데요, 또한, 입원환자의 행동 처벌 목적이나 투약이나 식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안정실이라는 명칭 하에 보호실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여전히 시설이 낙후하고, 관리가 안되는, 인권유린의 현장과 다름없는 폐쇄병동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인권위 조사가 10년 전 자료가 아니라 최신이라는 점.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격리와 강박이 이렇게 기준 없이, 오랜 시간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병원 선택을 위해 사전에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6. 다른 일반 병동 입원과 정신병원 보호병동 입원에 다른 점은 무엇이 있나요?
1) 약 제대로 삼켰는 지를 검사함 : 보통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투약을 진행하는데요, 일반 병원에서는 약만 주고 먹고, 삼켰는 지 검사는 하지 않죠. 보호병동에서는 약을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 모아두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한답니다.
2) 샤워실, 화장실 특이점 : 자해나 자살 시도 위험 때문에 문을 잠글 수 없거나, 긴 줄이 있는 샤워기, 샤워기 고정하는 곳, 롤 화장지 등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3) 개별 침대 커튼 없음
4) 창문도 활짝 다 안 열리고 반만 열리거나 창살이 있음
7. 면회, 외출이나 외박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입원 후 주치의와 상의 후 보호자(부모, 배우자, 형제)와 면회가 가능하며, 경과에 따라 보호자와 함께 외출, 외박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8. 담배는 금지인가요? (흡연실이 있는 병원도 있던데...)
: 네, 폐쇄병동에 있는 동안 담배는 필 수 없습니다. 담배 반입도 안되고, 흡연이 허용되는 곳이 없습니다.
(지방에 일부 개인 병원에) 흡연실이 있는 정신병동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는 불법입니다. 법에 따라 모든 의료 시설에서 흡연실 설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콜중독전문 병원 등 담배를 금지하면 환자들이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불법적으로 담배를 필 수 있게 허용해주는 곳이 있고, 여러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768
9. 병원 식사나 간식은 어떤 식으로 먹나요? (매점, 배달 등 가능한가요?)
※ 일반적인 보호병동 하루 일과 스케쥴
7시 반 : 아침식사 (기상시간)
8시 반 - 9시 : 오전 투약
9시 - : 의료진 오전 회진. 이후 오전 자유시간 (혹은 오전 프로그램)
11시 반 - 12시 : 점심식사
1시 - : 점심 투약 이후 자유시간 (오후 프로그램, 환자끼리 대화, 주말엔 노래방)
오후 면담 : 별도 상담실에 가서 30-40분 주치의와 함께 일대일 깊은 면담 (약 부작용 상담, 마음 상담 등)
5시 반 : 저녁 식사
7-8시 : 저녁 투약, 간식 타임
10-11시 : 소등, 취침 준비
▶배달 : 보호자를 통해 배달 음식을 시켜, 간호사 검사 후 먹을 수 있답니다.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등)
▶간식 신청 제도 : 간식 신청 시간이 있고, 이때에 간식(과자, 아이스크림, 컵라면, 음료수 등) 가격이 적혀있는 가격표를 나눠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름과 종류, 수량을 적어내면 간식을 가져다줍니다. 이 역시 보호자가 입원 병원에 와서 간식비로 추가 결제하게 됩니다. 이때 먹는 간식 뿐 아니라 속옷, 샴푸 등 생필품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병원 1층 편의점 혹은 매점 이용 방식 : 저녁 7시쯤 편의점에서 구매할 물건을 적어서 내면, 다음날 오후 12시-1시쯤 물건을 배달해주는데요, 미리 간식비 명목으로 돈을 달아놓고 차감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10. 폐쇄병동 입원비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구급차 이용부터 대학병원(1인-다인실별), 일반 개인병원까지 세부 입원비, 병동 내부 사진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angeunha_linda/22293949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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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헬스코리아 장은하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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