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말은 세 번 확인해야 한다

by 박모카

제목만 보면 왜? 일까 싶다. 제목 그대로다. 은행원이던, 정부기관의 관련자던, 모두 정확한 사실을 필요로 한다면 세 번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왜냐면 담당자마다 안내해주는 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두 진실을 얘기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 안된다.


사장님은 나에게 '인도인의 말은 50%가 거짓말이야!'라고 하셨다. 나는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인 줄 알았다. 은행 계좌를 만들러 갔을 때, 담당자는 인도인이었다. 내가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자 그는 '나도 처음에 그랬지. 특히 나는 천천히 배우는 편이었기에 더 힘들었어.'라며 친절히 캐나다 은행 시스템에 대해 알려줬다. 그는 꽤 정성스러웠고 친절했다.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시스템에 정신이 어지럽긴 했지만, 이 나라의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꽤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계좌 개설이 마무리가 될 때 쯤, 내가 물었다. '계좌를 열면 캐쉬백해주는 프로모션이 있다던데?' 그가 답했다. '맞아. 리마인드 해줘서 고마워. 이것에 대해 설명해줄게.' 그리고 그는 프로모션을 통해 캐쉬백을 받는 방법에 대해 또다시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 방법 중에는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는 내가 한인 담당자와 얘기하면 이해가 더 빠를거라며 그녀에게 나를 소개해주었다.


나는 어차피 프로모션 용으로만 뮤추얼 펀드에 들 예정이었기에, 큰 설명이 필요없었다. 단지 가입만 하면 될 뿐이었기에 그에게 당장 뮤추얼 펀드에 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인이 이것에 대해 전문가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줄꺼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나는 한인 담당자가 있는 지점으로 가서 상담을 받게 된다. 그녀는 프로모션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이런 것은 없는데요'라고 답변해주었다. 나는 별 성과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인도인 담당자의 실수는 나중에도 계속 발견되었다. 그는 월급을 수표로 받게되면 처음에 은행에 입금할 때에는 지점에 방문해서 입금을 해야지 돈이 묶이는 기간이 없다고 안내를 해주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첫 입금은 은행에 방문해야한다고 조언을 해줬다. 수표를 입급하면 얼마나 오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묶이면 안되기 때문에, 월급 수령시 지점에 방문해서 이 돈을 바로 쓰고 싶다고 했다. 새로운 담당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입금하던지, 은행 방문을 하던지 상관없이 홀드 기간은 필요하며, 내 경우 4영업일간 묶인다고 했다.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니 홀드 기간은 5영업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재량으로 홀드 기간을 4영업일로 줄여줬던 것 같다.)


인도인 담당자가 발급해줬던 내 명의의 카드는 이름 스펠링이 틀렸다.


이렇게 꽤 전문적인 정보를 다룰 것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틀린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에는 책임이 없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캐나다 정부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 등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객센터에 꽤 여러차례 전화해야했다. 전화할 때마다 담당자의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아래는 내가 알아낸 정부 기관의 종류이다. 모두가 별개의 기관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웹사이트 로그인 아이디마저도 다 다르다.

-CRA: 세금 내는 것 관련

-Service Canada: 복지 관련, 주민센터랑 비슷한 느낌같다. 개인 번호 발급, 여권 발급 등 업무도 하지만 고용보험(실업급여, 병가, 장애 수당 등) 관련 업무도 처리한다.

-IRCC: 비자 관련


*내가 있는 BC주에서는 ID라는 이름의 문서가 여러개가 있다.

BC ID: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 플라스틱 카드. 우편으로 받는다. 이것 말고, 운전면허증으로 나를 증명할 수도 있다.

BC eID: 온라인 주민등록증. 다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신청할 수 없고, 영주권자부터 신청 가능한 것과, 워킹 홀리데이 바자 소지자가 신청 가능한 종류가 또 나뉜다. 이건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인증받아야 아이디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같은 개념은 아님. 캐나다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가입 할 때 필요할 때가 있었다.

BC service ID: 온라인 버전과 플라스틱 카드 두 개가 있다. MSP(의료보험)를 포함하기 때문에 병원 방문시 이 카드가 필요하다. 온라인 버전의 카드를 발급받아 놓으면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로그인 할 때 편하다. 실물카드나 온라인 카드 둘 다 내 사진이 안들어가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처럼 쓰지는 못한다.


캐나다 은행 시스템

:checking account 와 savings account로 나뉜다. Checking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지 않지만 카드와 연계해서 쓸 수 있다. Savings account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지만 (내 경우 이자율이 0.01%인가.. 였다.) 카드와 연계해서 쓸 수 없다. Checking account에 연결할 수 있는 카드는 두 종류다. Credit card (신용카드)와 Debit card(체크카드)인데, 캐나다에 신용이 없는 나는 데빗카드 밖에 개설하지 못했다.


몇 달 후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60만원 한도로 잡고 60만원 디포짓을 묶어놓은 후에야 가능했다.


캐나다에서 월급을 주는 시스템

:보통 보름에 한 번 월급을 준다.

-Direct deposit이라는 방법으로 월급을 준다면, 내 통장에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 같다. 다만 내가 이 것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야한다.

-Cheque(수표) 발행을 해서 월급을 주는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지점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통장에 돈을 넣을 수 있다. 내 경우 5영업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일주일 넘게 돈이 묶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200달러 밖에 없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쓸 수 없게 은행에서 금지시켰다.

-eTransfer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방법일 것이다. 나도 direct deposit과 어떤 것이 다른지는 모르겠다. 중고거래하거나 친구끼리 돈을 줄 때에도 eTransfer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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