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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수빈 Nov 24. 2018

썸타다 깨져도 책임은 있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비유

두번째 글이 실렸습니다.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적용되는 사례가 연애에는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썸 중에서도 매우 연애에 근접한 썸관계는 비슷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본 글입니다. 아무래도 일상 계약에서도 교섭만 했는데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안하고 사니까, 이런 관점이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썸도 혼자 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썸이 아니고, '관계'인 만큼 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호감확인이 분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생각해봤습니다:)

굳이 안해도 되는 연애지만, 일단 하기로 하고 상대방을 물색하고 어느 정도 썸을 타면서 계약교섭에 들어간 관계라면 적어도 그 계약교섭에 상대방이 내게 할애한 시간에 대한 예의는 갖추는 게 좋고, 그 예의를 지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테면 걍 연락두절로 관계깨버리기라든가 하는 그런거를 안할 정도의 예의, 상대방 혼자 착각한 것처럼 매도해버리고 조롱하는 행위를 안할 예의 같은 것 말이죠. 글을 쓰면서 책임의 예시를 좀 더 많이 제시했으면 더 읽기 쉬웠으려나요:)

——
“‘썸’이라고 해도 저마다 상호 간에 보낸 시간과 깊이에 따라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책임 같은 것이 분명 있다. 사귀지 않더라도 관계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적어도 관계를 더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만 즐기다 말 것인지,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감정, 내가 상대방에게 주고 있는 신호의 의미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신이 없다면 ‘애매하게 지내기로 하는 약속’이라도 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무언가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약속된 어느 경계를 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연인으로의 진전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방어선 같은 것 말이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12318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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