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주택임대자 조정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임대차 3법 시행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다툼이 많았다. 이것에 관련된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기에 유용한 자료료 활용될 것이라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sec_2&p_category=&lcmspage=1&id=4599 (PDF 파일링크)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독하기를 권장한다.
https://www.hldcc.or.kr/ (아래 링크에서 조정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양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결과로 강제집행이 가능함. 때문에 조정결과는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지님.)
*내용
뜨거운 감자인 임대차 3법에 대한 조정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말이 많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사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 케이스 1(계약갱신 인정된 사례: 본인 실거주)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일 경우 당사자 합의로 최대 2000만원까지 손배지급 합의, 꽤 높은 손배지급안이 나왔다. 임대인의 실거주 의지가 그만큼 강해보인다.
* 케이스 2(종전 소유자의 계약갱신 의사 승계에 따른 갱신거절)
핵심 : "계약갱신 행사 효력은 소유자 변경시에도 종전 소유자의 의사대로 승계된다."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판례가 조정합의간 그대록 적용됨. 이 사례는 500만원 지급합의.
* 케이스 3 (허위 계약갱신 청구 거절 후 부동산 매매 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케이스. 임차인이 사람이 좋은 건지 160만원이라는 작은 보상금만 받고 일단락된 사건.
부동산 전세가는 최근 2년 동안 30% ~ 50% 가까이 상승했다. 갑자기 실거주 수요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폭등세다. 그렇기에 전세계약갱신과 관련된 조정안이 주목을 받는다.
조정안을 살펴보며 느낀점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얻는 이익 대비 허위갱신거절로 인한 조정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보이긴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카페들을 조금만 둘러봐도 500만원 정도 물어주고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나같아도 그러겠다는 생각이 든다.
집주인을 마냥 욕하는게 능사일까. 인간의 욕망과 반대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자들을 욕해야 할까.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