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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창익 Sep 06. 2024

'XY염색체 여성' 복서 금메달 논란

[구조적 사고, 논술] 남성 부문에 참가했다면?





#1.  ‘XY 염색체’를 보유한 이마네 켈리프(25·알제리·66㎏급·사진 오른쪽) 선수의 파리 올림픽 출전이 논란이 됐다. 국제복싱협회(IBA)는 2023년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 선수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실격 처분했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이를 근거로 이 선수의 이번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출전 기회를 줬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다. 논란 와중에도 이 선수는 각각 결승에 진출해 금메달을 땄다. 켈리프 선수는 트렌스젠더로 알려졌지만 그 건 확실치 않다. 켈리프가 남성 염색체인 Y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권에 여성으로 등재된 건 안드로겐무감응증후군이란 일종의 유전병 때문이다.


#2. 성별은 생각 밖으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된다. 성별은 의학적으로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표현형 성, 유전형 성, 성선형 성, 젠더형 성으로 나눌 수 있다. 표현형 성은 태어났을 때 외성기의 모양으로 남녀를 결정하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기준이다. 유전형 성은 외성기가 모호하더라도 성염색체가 XY이면 남성, XX이면 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성선형 성은 성염색체나 겉모습과는 별개로 난소나 고환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성선형 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남녀의 성적 특성의 유지에 필요한 성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는 성선의 중요성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의료인이 성별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염색체, 외형, 성선 모두 남성이라도 자신이 여성으로 생각되는 젠더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는 법적으로 해당 성별이 결정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유전병을 이유로 여성이 XY 염색체를 가지는 것도 극히 일부 존재한다”고 했는데 사실이다. 이렇게 염색체와 성선, 외형이 서로 다른 상태를 ‘성분화 이상’이라고 하는데, 유전 질환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남성 및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종양이 발생해 후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유전 질환으로서 가장 특징적인 예는 2만~10만 명당 한 명꼴로 발생하는 안드로겐무감응 증후군(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AIS)이다. 염색체는 46XY고 고환도 있지만 남성호르몬 수용체의 이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도 해당 장기에서 남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과도한 남성호르몬이 여성호르몬으로 전환되면서 여성 외성기와 유방을 발육시킨다. 고환이 있는 여성이라는 의미로 고환여성화 증후군으로도 불렸다.


부분형은 남성호르몬 수용체의 감응 정도에 따라 남녀 혼합적 외형을 띈다. 진단에 중요한 조건은 여성 외형에 자궁과 난소가 없고 성숙된 고환이 양측 서혜부에 존재하며 정상적인 남성 테스토스테론 농도, 등이다. 대부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여아로 크다가 사춘기가 지나도 생리가 없어서 내원하기 때문에 대개 10대 중후반에 진단이 된다. 완전형은 46XY라도 외성기와 유방, 얼굴, 골격, 지방 분포, 등 완벽한 여성으로 남성의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10대까지 여성으로 살아왔기에 여성으로 살도록 결정한다. 치료는 고환암 발생 예방과 남성호르몬 제거를 위해 고환을 적출하고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수술적 조치도 한다.


염색체는 46XY, 혹은 46XX라도 난소와 고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외형은 고환과 난소의 기능 정도에 따라 남성 혹은 여성 외형을 보인다. 이미 성년 상태이므로 본인의 의사로 성별을 결정하고 그것에 맞게 약물 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47XXY, 48XXXY는 X 수가 많아서 여성 외형을 보일 것 같지만 X 수와 관계없이 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고환이 작고 여성형 유방이 있긴 해도 완전한 남성 외성기와 외모를 보이게 된다. 남아 500~1000명당 한 명 정도로 가장 흔한 성염색체 이상이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 한다. 불임이 문제일 뿐 그 외는 큰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남성 외모의 46XX도 있다. 난자와 정자의 세포 분열 중에 남성 분화를 주도하는 Y 염색체의 일부 유전자가 X염색체로 이동이 생겨서 발생하는데 2만~3만 남아 출산에 한 명꼴로 발생한다.


문제


'XY 염색체'를 가진 이마네 켈리프 선수가 파리 올림픽 복싱 여성 부문에 참가해 금메달을 딴 것과 관련해 1,2를 참고해 당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찬반의견을 묻는 것은 구조상 양자택일 문제와 같다. '찬성 vs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양자택일 문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고 보편적인가가 중요하다.


1. 해체


'XY염색체'를 가진/

이마네 켈리프 선수가/

파리 올림픽 복싱/

여성 부문에/

참가해/

금메달을 딴 것과 관련해/

1,2를 참고해/

당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2. 개념, 범주


XY염색체: 남성 염색체

여성 부문에: 여성으로 분류되는 선수가 참가하는 종목에

참가해: 참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핵심이다.

금메달: 금메달을 딴 것은 논란이 증폭된 원인이지 논란의 핵심은 참가 여부다.


**

이번 문제는 각각의 개념어가 갖는 의미보다 'XY염색체'와 '여성 부문 참가'라는 상반된 개념을 어떻게 연결지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또 복싱 등 육체의 능력을 겨루는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이 남성과 여성이란 성을 분리해 경기를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1에서 기술한대로 국제복싱협회는 2023년 켈리프 선수의 여성 부문 출전을 불허했다. 스포츠의 공정성이 이유였다. 즉 복싱 경기에서 성별 구분은 공정성이 이유다. 육체적 능력차가 큰 냠녀간에 경기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것은 복싱 경기나 대부분의 경기가 몸무게나 외형적인 신체 조건에 따라 체급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이유다. 같은 남성 경기에서도 몸무게에 따라 체급을 나눈다. 80kg 선수라면 60kg급 선수와 경기를 할 수 없다.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XY염색체는 남성염색체이기 때문에 켈리프는 여성 부문에 참가할 수 없다거나, 켈리프의 법적인 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 힘든 문제다.


XY염책체로 인해 켈리프가 남성이나 남성에 버금가는 육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스포츠 종묵에서 남녀 성별을 구분하는 건 육체적인 능력 때문이지 '남녀 7세 부동석'같은 성별에 따른 격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3. 요약

이마네 켈리프가 법적으로는 여성일지라도 XY염색체로 인해 남성의 육제적 능력, 또는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켈리프가 파리 올림픽 복싱 여성 부문에 참가한 것은 공정성의 기준에 맞지 않다.

4. 확인, 예시 

켈리프가 매 경기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승리하고 금메달까지 딴 것으로 보아 그의 육체적 능력이 다른 선수들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것이 XY염색체와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면 일정한 범위내의 육체적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겨루게 하기 위해 성별을 구분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성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결과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명분은 존중해야 하지만 명분이 옳다고 그 시행과정까지 맞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마네 켈리프는 성염색체 관련 유전병을 앓고 있는 성소수자임인게 사실이다. 만약 IOC가 켈리프가 성소수자란 이유로 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면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켈리프가 XY염색체의 영향으로 남성과 같은 수준의 육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근거로 여성 부문에 출전을 불허했다면 성소수자의 인권과는 상관이 없다. 이 경우 IOC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감안해 올핌픽 참가는 허용하되, 남성 부문으로 출전을 하도록 했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 켈리프는 법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포츠의 공정성과 성별 구분의 근본 취지란 측면에서 본다면 남성으로 보는 게 맞다. 올림픽 규정상 법률적인 여성이 남성 부문에 참가할 수 있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와는 별개다.


5. 수정


7. 반복


복싱과 같은 육체적인 능력을 겨루는 대다수의 스포츠 종목이 남녀 성별을 구분하는 건 남녀의 육체적 능력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지 남녀 7세 부동석과 같이 성별 격리를 위한 게 아니다. 이같은 성별 구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할 때 XY염책체로 인해 여성과 현격한 육체적 능력차를 가진 이마네 켈리프를 파리 올림픽 복싱 여성 부문에 참가시킨 건 적절하지 않다.

8. 정리

이마네 켈리프가 법적으로는 여성일지라도 XY염색체로 인해 남성의 육제적 능력, 또는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켈피프가 파리 올림픽 복싱 여성 부문에 참가한 것은 공정성의 기준에 맞지 않다.


1에서 기술한대로 국제복싱협회는 2023년 켈리프 선수의 여성 부문 출전을 불허했다. 스포츠의 공정성이 이유였다. 즉 복싱 경기에서 성별 구분은 공정성이 이유다. 육체적 능력차가 큰 냠녀간에 경기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것은 복싱 경기나 대부분의 경기가 몸무게나 외형적인 신체 조건에 따라 체급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이유다. 같은 남성 경기에서도 몸무게에 따라 체급을 나눈다. 80kg 선수라면 60kg급 선수와 경기를 할 수 없다.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XY염색체는 남성염색체이기 때문에 켈리프는 여성 부문에 참가할 수 없다거나, 켈리프의 법적인 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 힘든 문제다.


XY염책체로 인해 켈리프가 남성이나 남성에 버금가는 육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스포츠 종묵에서 남녀 성별을 구분하는 건 육체적인 능력 때문이지 '남녀 7세 부동석'같은 성별에 따른 격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켈피프가 매 경기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승리하고 금메달까지 딴 것으로 보아 그의 육체적 능력이 다른 선수들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것이 XY염색체와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면 일정한 범위내의 육체적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겨루게 하기 위해 성별을 구분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성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결과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명분도 틀렸다. 이마네 켈리프는 성염색체 관련 유전병을 앓고 있는 성소수자임인게 사실이다. 만약 IOC가 켈리프가 성소수자란 이유로 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면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켈리프가 XY염색체의 영향으로 남성과 같은 수준의 육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근거로 여성 부문에 출전을 불허했다면 성소수자의 인권과는 상관이 없다. 이 경우 IOC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감안해 올핌픽 참가는 허용하되, 남성 부문으로 출전을 하도록 했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 켈리프는 법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포츠의 공정성과 성별 구분의 근본 취지란 측면에서 본다면 남성으로 보는 게 맞다. 올림픽 규정상 법률적인 여성이 남성 부문에 참가할 수 있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와는 별개다.


복싱과 같은 육체적인 능력을 겨루는 대다수의 스포츠 종목이 남녀 성별을 구분하는 건 남녀의 육체적 능력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지 남녀 7세 부동석과 같이 성별 격리를 위한 게 아니다. 이같은 성별 구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할 때 XY염책체로 인해 여성과 현격한 육체적 능력차를 가진 이마네 켈리프를 파리 올림픽 복싱 여성 부문에 참가시킨 건 적절하지 않다.

8. 감상

논리는 때로는 우리를 낯선 세계로 안내한다. 그 도착지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새로운 도착지가 솔로몬의 지혜가 될 수도 있다. 성소수자로서 이마네 켈리프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위한 남녀 성별 구분이란 스포츠 정신을 둘 다 살리는 방법은 IOC가 이마네 켈리프 선수를 복싱 남성 부분에 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결과는 나도 이번 논술을 하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도착지였다. 하지만 논술을 마치고 나니 IOC에 찾아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9. 비슷한 질문
10. 읽어볼만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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