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란 무엇일까?

by 이광섭 변호사

취득시효라고함은 특정 물건에 대하여 외관상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 그 외관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민법상의 제도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소지하지 않는자가 해당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일정기간 외관상 소유권이 있는 상황을 일정기간 유지한다면 점유자에게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는 제도입니다.




1. 취득시효가 유지되는 이유 와 취득시효의 종류


취득시효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해당 상태를 신뢰함으로써 형성된 다수의 법률관계를 보호하며 사회 전체의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외관상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관계가 오랜기간이 경과 후 기존 사실 상태가 번복됨으로써 법질서에 혼란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
대법원 판레 93다47745


2) 입증이 곤란한 상황을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물건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를 확정하기 위한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를 인정함으로써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중시하여 권리 귀속의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시효의 종류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일정기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등기부취득시효, 동산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2.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


시효취득의 대표적인 대상은 소유권이며 이외에도 지상권, 지역권, 질권 등 또한 시효취득의 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등은 권리의 성질로 인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


2-1) 국유재산


과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국유재산의 경우 시효취득이 전면 부정되었으나, 해당 법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국유재산이라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국유재산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일반재산에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96다10782


2-2) 타인의 재산


타인의 물건 뿐만아니라 본인의 소유물 또는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론상으로는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호명의신탁계약이 맺어진 관계라면 취득시효의 기본이 되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이 가능하고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점유취득과 등기취득 요건


부동산 소유권에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점유상태가 20년간 유지될 것


점유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유점유 상태여야 하며 점유상태는 평온 공연하여야 합니다. 직접점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점접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민법 제197조1항에 근거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점유자가 따로 자유점유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그럼으로 점유자의 자유점유를 부정하려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효기간 중 계속하여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변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변동되었다면 원칙저으로 점유 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근거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등기가 될어야 할 것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발생하는 물권변동임에도 민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에외적으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함으로 실무상으로는 보존등기의 형식을 갖추는 경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간 소유자로 등기 및 점유하고 있을 것


점유취득시효가 20년이라고 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 자유점유 상태에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점유자는 선의 무과실 상태여야 합니다.


2)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점유자의 선의는 민법 제197조 1항에 근거하여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본인이 무과실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선의무과실은 등기가 아닌 점유 개시에 관한 것임으로 등기될 당시가 아닌 점유가 개시될 당시 선의무과실이 입증되면 됩니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고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판레 94다22651 판결)






keyword
작가의 이전글등기가 갖는 효력과 등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