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의 의의와 유형

by 이광섭 변호사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이슈였던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표하는 행위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학생들의 딥페이크 제작행위에 대하여 학교측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꾸준히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및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무엇인지 어떤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이 정의하는 학교폭력이란?


가장 먼저 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폭력이라함은 학교내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행만이 학교폭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4년 처음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충돌에 대하여만 제재를 가하였다면 2012년, 2024년, 2025년 여러차례 개정을 진행하며 현재는 단순 폭행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따돌림 행위, 심부름(빵셔틀), 사이버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서 보는것과 같이 더 이상 과거처럼 학생들끼리 주먹다짐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있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학교내에서 학생들 끼리의 행위만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보여드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항을 자세히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학교 이외의 시간, 장소, 상황에서도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면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과 후 또는 학원에서 발생한 따돌림 행위, 하교 후 발생한 사이버 폭력에 대하여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제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학생을 대상'이란 뜻은 가해자가 반드시 학생신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님으로 피해학생만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행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피해학생이 초 중등교육법상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가해자가 학생이든 어른이듯 관계없이 학교폭력행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3.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들은 무엇이 있을까


처음 학교폭력예방법을 신설한 2004년 당시에는 신체적 충돌에 중점을 법과 제도를 출범하여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정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경 당시 빵셔틀과 따돌림이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2012년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단순 신체적 충돌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SNS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2번의 개정을 통하여 사이버 폭력 및 딥페이크물 제작 반포행위또한 학교폭력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적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언어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금품갈취

공갈, 갈취등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


4)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5) 따돌림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2인이상의 인원이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소외시키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6)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7)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SNS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명예훼손, 모욕, 성희록,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간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한 행위에 포함되지만 않는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학교폭력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한 행위에 대하여 한정되는 것이 아닌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나열된 행위는 대표적인 것일뿐 나열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수반된다면 학교폭력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 학교폭력 어떻게 판단할까?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유형을 법으로 제정하여 구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구분해야하는지 문제가 될 것입이다. 일반적인 형사 민사 문제와 같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일히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걸리고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행위를 판단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행위로 결정헙니다.


1) 고의성

가해자가 본인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2) 반복 및 지속성

일회성 행위가 아닌 반복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3) 피해의 심각성

피해를 입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정도


4) 가해 피해 학생 간의 관계

평소 두 학생의 관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였는가



물론, 단 한 번의 행위라도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법률적 정의와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하시어, 학교폭력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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