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創業) 보다 수성(守成)이 어렵다 (5)

유자광의 죄를 다스려 주신다면 신은 죽더라도 한(恨)이 없을 것입니다

by 두류산

5장


성건이 사헌부에 돌아와 승정원일기에서 본 내용을 대사헌과 사헌부 관리들에게 보고하였다.

“승정원일기를 보니 유자광이 말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사헌 윤계겸은 성건에게 물었다.

“상당군이 노산군을 주상에 견주어 말했던 것이 분명하던가?”

“직접 견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노산군을 거론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윤계겸은 사헌부 관리들을 보고 말했다.

“노산군을 주상과 명백하게 견준 것이 아니라면 죄를 물을 것 까지는 없을 것 같소.”


대사헌 윤계겸은 사헌부의 의견을 가지고 대사간 최한정을 만났다.

“한명회를 법대로 처리하도록 청하였던 것은 상당군이 노산군을 주상과 견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오. 하지만 성건이 승정원일기를 보았는데, 주상을 곧바로 지목한 말이 아니었던 사실을 알았으니 사정이 달라졌소.”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명회가 노산군을 언급한 것은 해서는 안 될 실언(失言)이니, 유배형을 청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정승의 자리에서는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양사의 장(長)들은 함께 나아가 임금에게 한명회의 파면을 청했다.

"한명회의 죄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신들은 감히 다시 아뢰지는 아니하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니,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재상의 자리에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한명회가 대비께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고, 과인이 명한대로 또 가서 다시 청하느라 언어가 갈피를 잡지 못하여 우연히 실수를 하였을 뿐이다. 어찌 이것을 트집 잡아 일일이 죄를 물어야 하겠는가?”


한명회는 대간들이 자신을 겨냥해서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차례 탄핵을 하니 식욕을 잃었다. 더구나 예전처럼 쉽게 그칠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풍질(風疾)에 걸려 불편한 오른쪽 다리의 통증도 최근 들어 심해졌다.

한명회는 유자광에 대한 원한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근본이 천한 놈이 나를 천하의 간신인 조고와 곽광과 양기에 비유하다니! 이 세 사람은 간악함과 간사함이 나라를 그르쳤고, 잔인함이 임금을 시해(弑害)까지 하지 않았는가.”

한명회는 임금이 곧바로 유자광을 국문하여 정승을 모독한 죄를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였다.

‘허황된 말로 감히 정승을 능멸한 자가 아닌가. 어찌 주상은 유자광을 그대로 두는가.’


한명회는 임금의 마음을 돌릴 방안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이럴 때 공혜왕후가 살아있어야 했는데.....’

어린 나이로 죽은 딸이 불쌍하고 그리웠다. 공혜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대간들이 탄핵을 하는 시늉만 했고, 그마저도 지나치면 오히려 대간들이 모두 좌천당하거나 벌을 받았다. 지금처럼 대간들이 이토록 끈질기게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상이 변한듯하여 쓸쓸하고 서글펐다.


한명회는 발을 잡으며 신음소리를 내었다. 갑자가 한쪽 발이 아프고 쑤셔왔다. 한명회는 통증이 심해지는 발을 주무르면서, 이를 빠드득 갈았다.

“유자광, 이놈을 내버려 둔다면, 주상과 조정을 위해서도 안 될 일이다!”


한명회는 종이를 펴고 붓을 들었다. 오늘따라 먹에서 나는 묵향을 즐길 수도 없었고, 붓끝도 무디게 느껴졌다. 11살에 사위로 맞아서 13살에 임금이 되게 하였다. 지금까지 섭정을 하는 대왕대비를 성심으로 도와 임금이 무리 없이 정사를 펼치게 하였다. 이제는 스무 살 성인이 된 임금을 의식하여 처음으로 상소의 초안을 여러 번 고쳐 썼다.


한명회는 격한 마음을 상소에 드러내었다.

“신은 전하께서 노신(老臣)에게 명하여 유자광과 대질하기를 원합니다. 그자의 말이 옳다면 신은 기름 가마에 삶아 죽는 벌을 당해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유자광이 말한 것이 옳지 않다면, 그는 엄청난 죄를 무죄한 사람에게 씌워서 대신을 해치고 전하를 속이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죄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다스려 주신다면 신은 비록 죽더라도 한(恨)이 없을 것입니다.”


한명회는 임금이 유자광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답답하였다.

“신의 직책은 백관의 관원들이 공경하여 본받는 삼공(三公)의 자리인데, 전하께서 신이 죄가 없다고 하시지도 아니하고 또 신의 직(職)을 해임시키지도 않으시니, 신이 어찌 뻔뻔스럽게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은 풍질에 걸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근래 가정에 우환이 거듭 닥쳐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한 나머지 증세가 심해져서 한쪽 발은 능히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신이 전하께 바라는 것은 직(職)에서 풀려나와 자연에 살면서 남은 목숨을 보존하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노신으로 하여금 무거운 직책을 풀어 주시어 한가하게 쉬게 한다면, 어찌 유자광의 악독한 무고와 같은 일을 다시 겪겠습니까?”


승지 임사홍이 상소를 들고 임금에게 나아갔다.

“상당군이 올린 상소입니다.”

“이번에도 사직을 청했느냐?”

“그러하옵니다.”

“함길도에서 올라온 장계를 보고 있다. 두고 가거라. 천천히 읽겠다.”

임금은 아무런 감정을 담지 않은 채 말했다. 승지 임사홍은 임금이 장계에 시선을 두는 것을 보고 물러나왔다. 임금은 날이 어둑해지자 비로소 한명회의 상소를 펼쳤다.


대간들이 한명회 탄핵을 위해 상소를 반복하여 올려도 임금은 거듭하여 청을 거절하였다. 대사헌 윤계겸은 부친하고 각별한 사이인 한명회에게 민망하고 임금에게도 송구스러웠다. 윤계겸은 대사간 최한정을 찾았다.

“근일에 한명회의 죄를 탄핵하여 누차 주상전하를 번거롭게 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소. 또 재상의 자리를 파면하도록 청하였으나 또한 허락을 받지 못하였소. 전하의 결심이 굳으니 더 이상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은 무리인 듯하오.”

대사간 최한정도 대사헌의 염려에 동의하여 사간원과 사헌부는 한명회의 탄핵을 더 이상 아뢰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사의 장(長)들이 한 일방적인 합의는 젊은 대간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들은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유자광의 처음 상소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양사가 합의했다가 훗날 유자광의 2차 상소를 접하며 큰 부끄러움을 당한 경험이 생생했다. 양사의 대간들은 불만이 있음에도, 그들의 수장인 대사헌과 대사간의 뜻을 거스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사헌부 지평 성건은 탄핵을 멈추라는 대사헌의 지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처음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는 상관없이, 이 정도면 충분히 말했다고 만족하는 것인가? 도승지의 눈치를 살피고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꾸지람까지 하던 선배들이 아닌가?’


성건은 사헌부 안에서 탁자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보란 듯이 한명회의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썼다.

“전하께서 훈구대신인 한명회의 공을 잊지 아니하셔서 차마 참형으로 다스리지 못하신다면,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어 생명이 없어지는 날까지 소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그래도 차마 하시지 못하신다면 재상의 관직을 파면하여, 신민(臣民)들의 뼛속까지 사무친 노엽고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건은 도승지도 공격하였다.

“신(臣)이 경연에서 유지의 죄상을 아뢰었더니, 유지가 조금도 굴(屈)하지 아니하고 전하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어 변명하였으니 이것은 소인(小人)의 행동입니다.”


상소를 쓰는 중에 사헌부의 상급자들이 번갈아가며 나서서 달래고 혼내며 말렸으나 성건은 듣지 않았다. 대사헌은 성건을 불러 꾸짖었다.

“옛 부터 본부에서 일을 논할 때는 모두 의논하여서 아뢰는 것인데, 어찌 단독으로 혼자 아뢰려고 하는가? 더구나 혼자 상소하고자 한다면 자기 집에서 조용히 글을 만들어 올려야 하는데, 본부에서 공공연히 글을 짓다니, 사헌부 동료들을 우습게 보는 일이 아닌가?”


성건은 대사헌의 나무람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문을 승정원에 접수시켰다.





(창업수성 글 출처)

http://www.hanj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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