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 있어 사용하면 좋은 용어

바른 용어는 당신을 더 전문성 있고 신뢰성 있게 보이게 합니다.

by JWISE

"여기, 여기, 여기에 찍으시면 돼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처음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입니다.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집주인 분은 여유롭게 소파에 기대어 반대편에 앉아서 준비한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이것저것 속사포처럼 설명하면서 얼른 계약서 이곳, 이곳, 이곳을 가리키며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하십니다. 알아서 잘해주시겠거니 하며 시키는 대로 찍고, 쓰고를 반복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인데 읽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물론 해석할 능력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지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모습을 보여서인지 여유를 주지 않고 재촉하시는 모습에 적잖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계약에 경험이 쌓이고 익숙해진 시점에 계약 건으로 다시 찾았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 쓰던 용어와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법률 용어를 쓰고 계약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지요. 계약 사항에 민감할 수 있는 오탈자를 정정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특약을 정정하자는 제안에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분과 중개사님의 반응도 이전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재촉하지도, 채근하지도 않고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올바른 언어의 힘


어떠한 업계에서, 또는 그 생태계에서 전문적인 용어와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발언하는 사람의 신뢰성과 전문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행위가 법률행위가 많다 보니 올바른 법률상 용어를 사용하면 꽤나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뢰성과 전문성을 떠나 정확한 의사표현이 될 수 있고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심리적 우위까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열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에서도 정확한 증빙과 이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언어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바른 부동산 용어


편의상 "부동산 용어"라 표현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바로 쓰면 좋은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일상적 용어들도 사용함에 어려움과 지장은 없으나 이 용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게시한 표준 계약서 등에 사용되므로 바른 용어를 사용할 시 계약서의 해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대화와 의사표현에 있어 보다 정확한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월세) 계약 → 임대차계약

우리가 흔히 전세, 월세라고 부르는 계약은 그 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려 사용하는 것을 "임대차"라 합니다. 임대차의 용어는 주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에도 우리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월세계약인 일상 용어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으나 간혹 전세와 전세권 사이에 혼선도 있을 수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법률용어에 가깝습니다.


집주인 → 임대인, 세입자 → 임차인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에도 상호 연락을 취하거나 대화를 할 때 매우 빈도 높게 사용하는 용어이기에 직접 연락 시 또는 중개사를 통한 연락 시 법률 용어에 익숙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월세 → 차임

사용료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차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마다 지급하는 월세라는 용어가 있어 흔히 쓰이지만 계약형태에 따라 격월, 분기, 반기, 연 단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지 않게 사용하는 용어로써 차임이 있습니다.


약속 → 약정

비슷한 뜻이기는 하나 서로 명문화된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하는 것으로서 약정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증금에서 빼서 → 보증금에서 공제해서

차임의 미납, 복구 비용 등으로 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보증금에서 차감, 또는 공제한다 표현합니다.


전전세 → 전대차

임차를 주었는데, 그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차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전대차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전"자는 구를 전(轉) 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차를 또 준다면 한번 더 굴렸다는 의미로 전전대차라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 → 수선

일상생활에서 수선은 옷이나 신발 등 의류 잡화의 고쳐 씀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수선이라는 의미는 폭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재건축 대신 사용한다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조차 법률상으로는 "대수선"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취소 → 해제

언급드린 용어 중 아마 일상과 법률상의 괴리가 가장 큰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법률상으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따로 규정되어 있고, 그 법률효과도 우리가 일상에서 아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상의 계약행위에서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용어는 "해제"입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무효가 있고, 혼동하기 쉬운 해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무실) → (공인) 중개사사무소

중개사가 상주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간판을 보셔도 XX부동산, OO부동산 등으로 크게 쓰여있을 것이지만 작은 글씨로라도 어느 곳에 분명 XX공인중개사사무소, OO공인중개사사무소로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직원 → 중개보조원

중개사 자격증이 있지 않은 분은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도와 일상적인 업무와 매물 소개 등을 할 수 있는 소속 직원이 있는데, 이 분들을 중개보조원이라 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 중개에 대한 생리와 생태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물을 소개하고 응대하는 상대방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인지할 수 있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과거에는 "수수료"로서 거래 당사자에게 서로 계약을 알선하여 수수하는 다소 소극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보수"라는 용어로 권리분석, 물건조사 등 다양한 행위를 함으로 정당하게 반대급부로서 수수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용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중개에 대한 생리와 생태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문단을 다시 고쳐봅니다.


그렇습니다. 첫 문단에는 일상적인 용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던 용어들이 섞여있었지요. 이렇게 다시 고쳐 써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정확한 용어에 익숙해지셔서 분쟁 없고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처음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집주인 임대인분은 여유롭게 소파에 기대어 반대편에 앉아서 준비한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부동산 사장 공인중개사님은 이것저것 속사포처럼 설명하면서 얼른 계약서 이곳, 이곳, 이곳을 가리키며 도장을 찍으라고 날인하라고 재촉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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