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대통령의 모든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판단하는 주체는 일차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하게 될 국회입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 최종적으로는 탄핵심판을 주재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크고 작은 범죄(사건조작, 압력행사 등)는 무수하게 많고,
중대한 범죄(위증교사, 감찰방해 등)도 무수히 많은 범죄자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것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헌법을 위반한 사례도 많습니다. 강제동원 제3자변제, 경찰국설치, 판사 임용 압력행사, 선관위 사무총장 동기임명, 국짐당 당무개입 및 선거 개입, 언론장악 협의, 사법농단 등 무수하게 많습니다.
윤석열을 탄핵 요건 충족사항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1. 무엇보다 신뢰에 기반해야 할 공직자로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점
2.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일본의 굴종 외교로 국익을 크게 훼손한 죄, 위헌의 강제동원 제3자변제
3. 후쿠시마 원자력 핵오염수 방류 허용 및 초지일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본의 이익을 위한 일한 점
4. 안보를 핑계로 통일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전쟁의 위험을 높여 국가의 안보를 크게 위협한 점.
5. 한미일 협약을 통하여 불필요한 중국에 고의적으로 도발하여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와 무관한 대만문제, 일본과 중국과의 문제에 개입하는 등 안보를 크게 위협한 점.
6. 한미일 협약을 통하여 일본의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암암리에 일본의 군사력 행사를 정당화하도록 한 점.
7. 한미일 협약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 중심의 기술개발과 상호의존적 기술개발 형태로 전환하여 대한민국 자체적인 기술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력을 약화시키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