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신청했다가 기각받지 않으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지죠.
하지만 때때로 아이의 이름이 살아가며 불편함을 발생시키거나
출생신고 당시 잘못 작성하는 등의 이유로 변경을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아이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이더라도 법원은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이름개명을 성공하는 신청인들은 다 알고 있는 정보를 Q&A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Q1. 아이이름개명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면 친권자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친권자의 동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한 분 단독이라면 한 분의 동의서만,
공동이라면 두 분 모두의 동의서를 준비해야 하지요.
Q2. 법원이 허가를 내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발음·표기상 불편이 있는 경우,
혹은 오랜 기간 별명이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생활한 경우와 같이
이름으로 겪은 고충이 있다면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로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려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우선 개명사유를 담은 '개명허가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서류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 아이의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를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Q4.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A. 개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준비
2) 관할 법원에 개명 신청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이때 법원의 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준비를 미흡하게 한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사기간 동안 법원에서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기에
사건조회도 수시로 해주셔야 하죠.
사건조회를 까먹고 법원의 요청에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 이름 개명은 부모의 바람뿐 아니라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법원의 허가 여부는 결국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지요.
이 글이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개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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