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이름개명 절차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다 생각했다가 기각받은 신청인 안되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한글이름개명.jp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첫인상이자 사회에서 불리는 호칭인데요.


평생을 사용하는 이름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용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명'을 통해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여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지요.


요즘에는 한자이름없이 순우리말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글이름개명을 허가받기 위해 알아야 할 절차를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한글 이름 개명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외국국적인 분들은 개명이 어렵죠.

이때 성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모두의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면 친권자를 확인하여 준비하면 되는데요.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두분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한 분만 단독 친권자라면 한 분의 동의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Q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나요?


A. 가장 핵심은 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의 복리입니다.

즉, 단순한 취향이나 유행에 따른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
� 뜻이 좋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
� 장기간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생활해 온 경우
� 성명학적으로 불운한 경우
� 이름으로 주변인의 놀림을 받는 경우

주로 위와 같은 경우에 개명을 허가 받곤 한데요.

위의 사유라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이름으로 겪은 고충을 신청서에 충분히 소명해주셔야 가능합니다.


Q3.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보통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개명허가신청서
②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③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현재 이름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입증하는 자료 (문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를

개명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로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Q4. 개명 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감정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았던 경험

✔️발음이나 표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

✔️사회적 활동에서 느낀 제약

이런 사례를 실제 경험에 기반해 서술하면 법원이 신청인의 필요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개명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한글 이름 개명은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 심리적 안정,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신중히 판단을 하기에 준비가 미흡하다면 허가를 받기 어려운데요.


이 글이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에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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