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하나로 기각 되는 청구인 안 되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가정의 형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숨기고만 싶었던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도 방송에 보이면서
보편적인 가정의 형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불편한 시선과 관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녀성씨변경을 고려하는 분들의 문의도 많은데요.
하지만 쉽게 변경할 수 있지 않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성씨변경을 고려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자녀 성씨 변경,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하다’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신청 시점에 따라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요소가 달라지고, 자녀의 성장 단계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본인의 의사표현능력이 낮다는 점에서 기각될 우려가 있지요.
반대로 학령기가 오래 지난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사표현능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견을 심사할 때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는 단순한 법 조문이 아니라 아이가 처한 상황과 맞물려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2. 꼭 친부모 모두 동의해야 하나요?
A. 이 질문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친부모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친부와 연락을 하지 않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법원은 친부의 동의서가 없다면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해
친부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단, 이때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씨변경이 불가한 것은 아닌데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 필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주신다면 가능성이 있죠.
다만 부모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면 법원 심리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3.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절차를 시작하려면 단순히 신청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필요하고요.
자녀와의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생활기록부, 양육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
혹은 주변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 등이 함께 제출되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한 장이라도 빠져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꼼꼼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Q4.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가정법원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모를 직접 불러 확인하거나 자녀의 의사를 듣는 절차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라면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심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고요.
이때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장으로 변경하려는 점과 같은 불리한 답변을 하여
기각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성씨변경을 할 땐 ‘자녀에게 무엇이 더 이로운가’라는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사건인 만큼 일단 가능성부터 진단받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글이 자녀분의 성씨를 변경해 소속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능성 진단을 희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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