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의계급장의유효기간을대학, 군대, 직장으로나누어각각비교해보는것은제법흥미로운일이다. 대학에선학번이유일한기준임을인정해야한다. 병역의무를미리마치고캠퍼스를들어선남학생만일정한예외를인정받을수있는것이대세였다. 이곳에서계급장의유효기간은이른바당사자가권리능력을잃기전까지이니이는종신으로보아도절대무리가아니었다.
군대란 조직에선 눈에 쉽게 보이는 계급장이란 기준이 명료하고 상명하복 관계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그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자신보다 나이가 아래인 상급자가 군 복무를 마친 후 사회생활 내내 종래와 같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고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