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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루터기 Nov 24. 2023

조직원 계급장은 언제까지 통할까(3편 완)

               

회사가 아닌  하나의 조직인 군대 내에서 위계질서와 처신은 다른 곳에 비해  기준이 간단명료하다. 이른바 ‘계급장 ‘짬밥  전부인 것이다. 계급장은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누구의 눈에나 쉽게 뜨이니 이는 정답이 이미 공개된 시험을 치르는 것에  맞았다. 하지만 이에도 분명히 예외적인 사각지대 내지 치외법권적인 영역이 있었다. 특정 주특기나 보직을 이유로  계급장의 기준을 자로  듯이 들여댈  없는 경우가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했다. 아무리 철저한 상명하복의 원리가 작동되는 군대이지만 자신과 다른 부대 소속원 간엔 직속 상하급자 간 적용되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군대에서야 그저 눈에 보이는 계급장에 따라 처신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사회에선 눈에 보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신분이나 계급이 엄연히 따로 있으니...”

대학시절 교과서에 없는 가르침을 이어가던 행정법 교수의 일갈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직업군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군인은 그래도 문제가 덜했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하지만  기간은 한시적이니 참고 견디면  문제가 없을 듯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생계가 달린 직장이란 이야기가 달랐다. 일면 군대 보단 상명하복 강도가 덜하지만 오랜 기간  조직에서 몸담고 있어야 하니 이는 엄청난 굴레로 보아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조직 내의 계급장의 유효 기간을 대학, 군대, 직장으로 나누어 각각 비교해 보는 것은 제법 흥미로운 일이다. 대학에선 학번이 유일한 기준임을 인정해야 한다. 병역 의무를 미리 마치고 캠퍼스를 들어선 남학생만 일정한 예외를 인정받을  있는 것이 대세였다. 이곳에서 계급장의 유효기간은 이른바 당사자가 권리능력을 잃기 전까지이니 이는 종신으로 보아도 절대 무리가 아니었다.

      

군대란 조직에선 눈에 쉽게 보이는 계급장이란 기준이 명료하고 상명하복 관계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그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자신보다 나이가  아래인 상급자가 군 복무를 마친 후 사회생활 내내 종래와 같은 관계유지되기를 바라고 고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 것이다.      


직장은 군대보단 상명하복  정도가 낮다고   있다. 하지만 평생직장을 가정한다면 이것은  대학이나 군대란 조직보단  유효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특정 구성원이 직장 문을 나서면  유효기간은 끝나는 것으로 보아야  것이다. 

    

재직 당시 같은 부서에서 상하급자로 인연을 맺은 이력이 있는 자들 사이엔  상급자가 하급자보다 고령인 경우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유효기간을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같은 부서에서 사수와 조수, 담당대리와 하급자, 부서장과 책임자 관계의 인연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선 퇴직 후에도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대세였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인연이 따로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짧은 기간에 근무를 마감한 직장 선후배 사이엔 조직을 떠난 후엔 언제 만난 적이 있었느냐며 표변하는 경우를 나는 주변에서 종종 지켜보았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는 직장 선후배 사이엔 대학 동문이나 다른 특별관계인인 인연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당사자 일방이 퇴직으로  휴효기간은 생명을 다한다고  것이다. 따라서 현직 당시 계급장은 떼어버리고 서로 적정한 예우를 하고 처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였다.    자신이 직장에서 상급자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퇴직 후에도 계급장의 유효기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사의 지위를 누리려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처신은 아님이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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