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22일의 역사는!
일본의 독도 점령입니다!
우리의 땅 독도가 바로 일본에게 점령당한 일인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대한제국을 두고 러시아 일본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에서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기위해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1차 한일협약을 통해 대한제국에 재정, 외교 고문을 둠으로써 본격적으로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일전쟁 도중,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우기면서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게 되죠.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먼저 빼앗긴 영토입니다.
주권 상실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독도에 대한 주권이 넘어갔고,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는 주권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독립을 하게 되지요.
이후 미국과 일본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한반도 승인에 대해 결정을 했지만
독도에 대한 언급이 빠지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우리나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전
대한민국의 해안 자원과 주권을 보호하고 한일간의 평화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인접 해양에 대한 대통령선언'으로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이 것이 일명 '이승만 라인' 또는 '평화선'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후 이 평화선을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기도 하고 일본인을 구금하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분명히하려고 노력했습니다.(약 300척의 어선을 나포하고 4000명을 구금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 의호가 2005년 3월 16일 가결한 조례상 기념일입니다. 한 마디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러한 선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로 3월 18일을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결시키기 이릅니다. 이어서 2018년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하였습니다.
2005년 시마네현에서 가결한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된 조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조 : 시마네 현민, 시정촌 및 시마네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3조 :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음. 여기서 우산국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왕국이었습니다.
2. 세종 실록지리지에 독도를 기록함
3.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기록되어 있음
4. 동국문헌비고에 '울릉과 우산(독도)은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5.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보고서를 1870년에 일본 외무성 관리 사다하쿠보 등 3인은 조선을 시찰한 후 기록했다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 부속된 사정'이라고 기록함
6.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관할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7. 1877년 일본의 태정관 지령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유념하라'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실효적으로도 지배하고 있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고, 광복 이후에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기 위한 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현재 중-미 G2로 대표되는 신냉전체제에서 한미일 안보 체계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부디 일본의 이러한 침탈적인 행동이 지양되고 과거사에 대해 좀 더 숙연하게 반성할 수 있는 성숙한 국가가 되길 바라면서 글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