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김건희 1년 8개월, 김영선·명태균 무죄가 말하는 것
법은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판결들은 묻는다.
과연 이 보루는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한 1심 무죄에 대해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증거의 존재다.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녹취
수십 년 근속자도 받기 어려운 50억 원 퇴직금
아버지는 검찰 출신·민정수석·국회의원
이 연결고리를 법원이 외면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무죄의 결론보다, 판단의 과정이 국민의 상식과 충돌했다.
김건희에게 1년 8걔월형을 내리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우인성판사 (출어 네이버뉴스)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패턴이 보인다.
김건희: 1년 8개월형
김영선·명태균: 무죄
곽상도: 무죄
사건의 성격과 혐의는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권력·연결·맥락이 법정에서 잘려 나갔다는 점이다.
법은 ‘행위’만 본다고 말한다.
하지만 권력형 범죄의 본질은 언제나 맥락에 있다.
사법 불신이 누적되면 사회는 다음 질문으로 간다.
“기존 사법체계가 스스로를 심판할 수 있는가?”
권력형 범죄, 국정농단, 헌정질서 훼손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지연되고
법원은 분절된 판단을 반복하며
책임은 흩어진다
이때 등장하는 해법이 특별검사를 넘어선
특별법정 논의다.
특별법정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다.
상시 체계가 기능하지 않을 때의 비상 장치다.
특별법정은 남용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요건은 엄격해야 한다.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
권력 핵심부와 얽힌 구조적 범죄
기존 사법 절차로는 공정성 회복이 어려운 경우
지금 논쟁의 본질은
“누가 유죄냐”가 아니라
“누가 판단해야 공정하냐”다.
사법개혁은 판사를 적으로 삼는 게 아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 설계다.
증거 판단의 투명성
권력형 범죄에 대한 맥락 심리
고위 공직자 사건의 독립성 강화
이 세 가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판결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법이 권력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사회는 다른 법정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