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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스트파이브 Apr 28. 2023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내용증명’이란?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JH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조치,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낯설고 어색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증명!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3가지내용증명을 잘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3가지


Q1. 내용증명, 법적 효력이 있나요? 

A1. 아니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문서 발송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내용증명은 발송 문서의 진실성을 무조건 담보하나요?

A2. 아니요. 내용증명은 발송 문서에 적힌 내용의 진위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하거나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Q3.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면 답변하지 않아도 되나요?

A3.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을 통해 의견을 적극 피력하시기를 권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침묵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나 없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의 내용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에서도 침묵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통해 분쟁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하나, 내용증명을 통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세요.  

비용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이라면, 금액과 입금방식, 입금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내용을 기재한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합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만 유사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미리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하거나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나 주고받은 내용(예: 카카오톡, 문자, 메일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감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상대방이 보낸 내용이 허위이고 잘못된 내용인지를 짚어주는 방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있어 분쟁 발생은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이지만 대비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증거는 분쟁에 있어 충격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전벨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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