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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창과 방패>
부동산 임대차(1)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이사 가기: 임차권등기명

by 박성기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이사 가기: 임차권등기명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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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이사 가는 방법

브런치 스토리 독자 여러분, <생활법률, 창과 방패> 박성기 법무사입니다.


지금부터 '브런지 스토리' 독자 여러분께 생활법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무사, 행정사, 김&장 송무팀장, 서울시 마을법무사, SBS POWER FM 법률상담사로서의 경험을 잘 녹여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에서 중요한 부동산 임대차, 금전과 채권, 공증과 내용증명, 가족과 미래라는 4가지 파트에 대하여 각 5회씩 연재합니다. 일반론 1회, 사례론 3회, 정리론 1회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10주간, 20회를 연재합니다.


2025년 12월 09일부터 시작하면 2026년 2월 12일에 연재가 끝나는데 자세한 일정은 '<생활법률, 창과 방패> 연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불안한 순간 중 하나,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이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은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라고 할 때 임차인은 참으로 답답하겠지요.


예전에는 이사 갈 곳을 정해 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사 가면,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마냥 참으며 기다려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지요. 이런 경우가 없다면 좋겠지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요. 아는 법무사가 있어도 선뜻 연락하기 쉽지 않아요. 인터넷의 안내도 혼자서 하려면 막막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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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김&장, FBI, 법무사협회, 서울시법무사로서 40년을 법조(행정)분야에 종사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창과 방패>, 자기계발, 역사인물 등 다양한 브런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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