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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니고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공무원 이세요?’란 질문 이제 사양합니다!




“어디에서 일하세요?”란 질문에 “공공기관이요.”라고 답하면 매번 듣는 말이 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싶다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나도 다른 직업의 세계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두 직종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이런 점에서 다르다.






첫째, 소속기관이 다르다. 

인사혁신처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한다. 그렇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듣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산업부 등 ‘~부(部)’로 끝나는 정부부처 그리고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그들,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정의 출처 : https://www.mpm.go.kr/youth/story/typeOfficials


반면 공공기관 직원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정부 단독으로는 나라의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들여 정부부처 산하에 별도로 설립한 것이 공공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소속 정부부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라 쓰고 ‘규제와 간섭’이라 읽는다) 일한다.


영어로 공무원은 Public servant 혹은 Public official이지만, 공공기관 직원은 그냥 ‘Employee’다. Public Employee 혹은 Government Employee라고 하면 외국에서도 ‘공무원이냐?’는 오해를 받기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땐 Employee in government agency라고 말하기도 한다.



둘째, 입사 방식이 다르다. 

공무원이 되려면 소위 '공무원 시험'이라 불리는 공무원 국가경쟁채용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별도로 지정하는 채용방식과 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한다. 공공기관에 따라 다른 채용 주기와 일정을 가지고 있기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는 따로 알아봐야 한다.



셋째, 처우가 다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때문에, 공무원이 누리는 복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받을 수 연금은 국민연금 밖에 없다. 또한 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임금 체계를 적용받으며 복지혜택도 다양한 편이다. ‘공무원’ 직종으로 묶이는 직장인의 범위와 수가 훨씬 넓고 많기 때문인 것 같다. 


이와 다르게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는 전적으로 기획재정부(줄여서 ‘기재부’)에 달려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모두 결정하기 때문이다. 힘 있는 정부부처 소속 공공기관이냐 아니냐, 기관장의 협상력이 얼마나 강한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인건비가 높은 편이냐 등 다양한 요인이 공공기관의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점들 때문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우린 안 좋을 때만 공무원이야'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엄격하게 공무원 대우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나 공공성 있는 업무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라 불리는 것인데, ‘법에 따라 공공성이 있는 직무를 행할 때에는 특히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공정히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업무상 사고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공무원에 준해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받게 된다.


                              

출처 : 작가 본인 작성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간에는 유사한 점도 있다.



첫째, 업무의 목적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모두 공익을 위해 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도 공익이며, 정부 출연금으로 기관이 운영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모두 책임이 따른다.



둘째, 신분의 안정성이다. 

공무원만큼은 아닐지라도 공공기관 직원들은 민간 영역에 비해 직업과 급여의 안정성이 있는 편이다. 금품횡령 및 수수 등 부패행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부서가 해체된다거나 사무실에 있는 내 책상이 없어질 일은 없다. 하지만 그만큼 민간 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고 성과급도 거의 없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공공기관직원의 임금 상승률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2024년 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2.5%, 2023년은 전년대비 1.7%로 최저임금 상승률인 5%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출처 : KDI경제정보센터)



셋째, 국민들의 인식이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철밥통’ 이란 말을 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향한 어느 정도 왜곡된 인식이 있는 걸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이 꿈의 직업이란 것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2024년 3월 23일 실시한 국가직 9급 공무원 1차 시험 응시율은 75.8%로 2018년 이후 최저치이며, 9급 공무원 임용 경쟁률은 16.5 : 1로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만큼 공공영역의 업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타 직업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 폐쇄적인 조직문화, 정부기관의 약점을 이용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국민 평균 인식에 비해 많은 업무량 등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참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계다. 

그러니 이제 ‘공무원 이세요?’란 질문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문사진 출처 :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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