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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의 변화, 331만 명 "자유로운 휴식?"

by 위드카 뉴스

62년 만에 달라지는
‘근로자의 날’ 명칭
공무원·교사도 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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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복원 / 출처: 연합뉴스


반세기 넘게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5월 1일이 본래의 이름을 되찾을 예정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용어 교체를 넘어 그간 휴일 혜택에서 소외됐던 공무원과 교사들에게도 쉴 권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었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 현실화되면서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기념일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절’ 복원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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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복원 / 출처: 연합뉴스


이로써 1963년부터 사용해 온 ‘근로자의 날’ 명칭이 원래의 명칭인 ‘노동절’로 60여 년 만에 복원되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은 ‘노동절’이라는 명칭 복원이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유래한 국제적인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다.


노동계에서는 이 명칭을 원래대로 돌려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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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복원 / 출처: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 넓히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급휴일의 사각지대, 공무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그러나 명칭 복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 ‘법정 공휴일’은 아니었다.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공무원, 교사, 그리고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받지 않는 331만 명의 인력은 그동안 5월 1일에 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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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복원 / 출처: 연합뉴스


이 때문에 교육공무원들은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 여부는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5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휴일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는 직장인 중 59.1%가 5인 미만 영세기업 소속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출근자 중 39.0%가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64.7%가 수당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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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복원 / 출처: 연합뉴스


현재 유급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기존 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1.5배(월급제) 또는 2.5배(시급제)를 휴일 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인의 숙원, ‘쉬는 날 확대’ 기대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번 노동절 명칭 변경은 유급휴일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에게도 ‘빨간 날’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명칭 복원을 넘어 5월 1일을 공무원 및 교사도 쉴 수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후속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로의 격상은 일하는 시민 전체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칭 변화 이후 실제 공휴일 지정까지 이어질지, 그 후속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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