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연기관차 시대의 종식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내연차 팔면 최대 100만 원 추가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보조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을, 그 이하일 경우는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결국 고가 전기차를 구매할수록 혜택이 더 많다는 구조입니다.
꼼수 가능성? 제도 허점도 지적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전환지원금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 차량 거래는 혜택이 제외되지만, 삼촌·조카 등 다른 가족 간 거래는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명의 이전을 통한 부당 수령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행정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폐차가 아닌 단순 매각의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실제 내연차 수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기차 안전도 강화된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안전성도 크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보험은 충전 중이나 주차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이는 기존 보험보다 강화된 보장으로, 소비자 안전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장 기간이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제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조금은 그대로, 기준은 강화
이번 제도 개편에서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580만 원(중대형) 또는 최대 530만 원(소형 이하)이 지원됩니다.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을, 5,300만 원~8,500만 원 미만이면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1리터당 525Wh 이상이어야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일부 중국산 전기차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인센티브와 규제를 병행해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차 중 무공해차 비중 40% 달성이 이번 정책의 최종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