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아니었어요”…가해자 된 순간

by 위드카 뉴스
car-door-accident-liability-1-1024x576.jpg 개문 사고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잠깐 정차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인 줄 알았지만, 돌아온 건 '가해자 통보'였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이 상황, 과실 비율은 왜 이렇게 책정될까요?


“뒤차가 박았는데 왜 제 탓이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억울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편의점에 잠시 정차한 A씨는 사이드미러로 뒤차가 멀다고 판단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따라오던 차량이 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A씨는 당연히 뒤차의 100% 과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ar-door-accident-liability-2-1024x544.jpg 개문 사고 / 출처 : 뉴스1



하지만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 비율은 'A씨 80 : 상대 차량 20'. 졸지에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문열다가 사고… 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도로교통법과 손해보험협회 기준에서는 사고의 책임이 문을 연 차량에게 더 크게 돌아갑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운전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 문을 열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 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차 문)을 만든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보통 개문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문 연 차 80 : 부딪힌 차 20'입니다. 더 약한 상대, 예를 들어 자전거나 오토바이라면 문 연 차량의 과실이 90%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car-door-accident-liability-3-1024x743.jpg 개문 사고 / 출처 : 연합뉴스



억울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




물론, A씨처럼 '문을 완전히 연 다음 내려는 찰나에 뒤차가 박았다'거나 '뒤차가 명백히 과속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려면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합니다. 문이 열린 후 충돌까지 걸린 시간, 상대 차량의 속도, 피할 여유 공간 등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문 열림과 충돌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경우엔 문 연 차량의 100% 과실로 판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더치 리치’ 습관



결국 이 같은 사고에서 완전히 피해자가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원치 않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예방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방법은 '더치 리치(Dutch Reach)'입니다. 차 문의 반대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열면, 자연스레 몸이 돌아가고 뒤쪽을 보게 되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수백만 원의 수리비, 치료비, 심지어는 법적 문제까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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