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버티다 버티다 일용직처럼 일을 하다가, 몇 달을 존버하고, 드디어 연락이 왔다.
“퇴직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시는 일에 비해 급여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요. 내부 조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규직으로 유지는 시킬 수 있지만, 임금은 현재 물류센터 정규직 사원들과 맞춰야 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심정으로 버티는지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요.”
‘맨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위로금도 받을 수 없다고 했었다. 희망퇴직이었으면, 아니면 위로금 3년 연봉이었으면 바로 결정을 했을 텐데. 이번에 내가 물류센터로 받은 인사 명령은 나의 선택에 가까웠다. 내 잘못은 아니었지만, 내 책임 하에 있었고,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완전히 덤탱이였다. 그냥 발령받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다.‘
부당한 전배에 대해 찾아보았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보자:
부당한 인사발령의 정의: 부당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직무, 근무지, 직급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법적 보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한 인사발령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구제 방법: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전보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직 복직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고,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원직 복직과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근로자의 직무, 근무지, 직급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가급적 피하고 싶었다. 내 전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던 곳이었고, 내가 이직할 때, 내 평판이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 업계에서 그만해야 할 때일까?
사실, 물류센터 보직을 받은 이유는 그동안 이직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N사에서 짤렸다고 하면, 누가 나를 써주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아무런 오퍼도 없으니, 이제는 돈이라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업계에서 내가 퇴물이라는 사실, 이제 50대 중반으로 사장, 부사장의 나이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새삼 깨닫게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 평생에 소송을 진행해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증빙도 없고, 녹취도 없었다. 상품 리뷰의 책임자로서 과징금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있었으니...
더 이상, 구차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