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평등할까?
항공기 마다 최대 이륙할수 있는 무게는 제한되어 있다. 항공용어로 '최대 이륙중량'이라고 하는데, 그 무게에는 "비행기 + 승무원 + 탑승객 + 체크인 가방 + 연료등" 항공기가 출발하는 순간의 모든 무게가 포함 된다.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긴다.
탑승객의 경우 몸무게는 제각각일텐데, 매번 어떻게 그 무게를 측정하고 반영할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표준무게가 적용되는 것일까?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갔더니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다.
항공사는 매번 탑승객들의 실제 무게를 측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 두가지 중 하나의 기준으로 승객무게 반영이 가능하다.
1. 국토부 고시,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기준"에 제시된 승객 1인당 표준 무게
(승객 무게 + 기내 수하물 = 77kg)
2.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측후 국토부 인가를 받은 승객 1인당 표준 무게
(측정시 최소 샘플 2700명, 5년마다 재측정)
1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행기에 김연아가 타든 강호동이 타든 각각의 몸무게는 77kg이다. 사실 77Kg은 동양인의 체구를 고려했을때, 다소 보수적인 수치이다. 그래서 예의 제주항공은 지금 2번째 방법으로 승객 무게를 실측후 적용하려고 준비중인 것이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승객의 무게를 줄이고 싶으니깐.
앞서 처음에 언급했듯이 항공기는 기재마다 최대 이륙이 가능한 무게가 제한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간혹 특정노선을 운항할때 평소보다 많은 연료가 필요할 경우, 승객을 내리고 연료를 추가로 급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사유로 항공사에서는 때로는 제한된 좌석판매를 실시하기도 한다.
LCC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주노선이 중단거리로 항공기 또한 그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승객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름을 싣고, 조금이라도 더 멀리 날아갈수 있다. 직접 승객의 무게를 실측한 국적사들의 경우 보통 성인 1인당 73 ~75kg 정도의 표준무게를 반영하고 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승객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국제/국내 약 2만명정도 측정을 하게 되고, 이번달(2월)이면 대장정이 끝난다. 그리고 국토부 인가를 받으면 실측된 승객의 무게가 적용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현장이 얼마나 숨통이 트일지는 아는 사람만 알것이다.
** 최대 이륙 중량 : MTOW (Maximum Take Off Weight)
** 우리 항공사의 주력인 A321 의 '최대이륙가능 중량'은 89톤으로, 아프리카 코끼리 15마리의 무게와 같다.
(참고로, A380은 569톤으로 같은 코끼리 95마리와 맞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