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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ancis Lee Feb 25. 2023

정순신의 아들이 한국 최고 명문대에서 삶을 성찰한다고?

한국 엘리트 몰락의 때는 바람만이 알고 있다.

윤석열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한동훈의 사시 동기인 정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단다. 그런데 채 자리에 가기도 전에 그 아들의 학폭 사건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물론 내일이면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이 기사가 내려지고 세간에 소문만 흉흉해지겠지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들여다본다.    

 

정순신은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1995년 제37회 사시에 합격했다. 한동훈, 이원석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란다. 법무부, 검찰, 경찰을 이 삼총사가 장악했다. 이들을 임명하여 한국의 법을 틀어쥔 윤석열의 앞길은 이제 창창할까?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정순신의 아들이 바로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고 있다. 민*고에 다니던 그의 아들이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결국 퇴학이나 다름없는 전학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부는 잘했는지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에 무난히 진학했다. 그런데 선택한 과가 묘하다. 삶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는 것을 전공하는 과이니 말이다. 그동안 진심으로 반성했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주를 보았다. 사주를 본 결과는? 문자 그대로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비에 그 자식이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 아닌가? 결국 삶을 깊이 성찰하기 위해 최고 명문대의 그 학과를 간 것이 아니라 법과대학원 진학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않나? 게다가 내신과 수능 점수가 그 정도 학과에 갈 수준밖에 안 되었고.

    

사주가 다가 아니니 관상도 보았다. 문자 그대로 '관상은 과학'이었다. 깊은 이야기를 하면 인격 모독이 될 것 같으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정순신이야 온 동네 신문에 다 얼굴이 나왔으니 보기 쉽다. 그런데 그 아들의 얼굴도 찾기 쉬웠다. <매일경제> 2018년 9월 10일 기사에 그 아들의 소식이 올라왔으니 말이다. 왜 매경에 실렸는지 보니 그 고등학교 동아리 멤버가 ‘매경’이 실시하는 eBAT(Economy&Business Aptitude Test)이라는 시험을 단체로 보았단다. 영어를 잘하나?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영어 울렁증이 있는 윤석열의 이쁨을 받게 된 모양인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의 얼굴이니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와 얼굴이 많이 닮았다. 다시 한번 ‘like father, like son.’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그 기사에 올라온 정순신 아들의 말이 묘하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적 학문 중에 가장 수학적 정답이 있는 학문이라 좋다"며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단다.    

 


이 말을 한 것이 2018년이니 세간에 알려진 지속적인 학폭을 저지르는 중이었다. 그런데도 이리 뻔뻔하게 신문에 나와 저런 말을 지껄인다. 대단한 멘털이다. 그러나 한국 최고의 명문대 경제학과에 갈 점수는 안 된 모양이다. 그러니 인문대에서도 점수가 낮기로 소문난 학과에 들어간 것이리라.    

 

나는 이런 판사 검사 의사, 이른바 한국 엘리트와 그들의 가족에 관련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늘 기시감을 느끼게 된다. 조선 시대의 탐관오리와 그 가족의 언행과 어쩌면 그리 닮았는지 신통방통할 뿐이다.  그 탐관오리 무리의 귀신이 계속 한반도를 방황하다가 만만한 이들을 골라 빙의하게 만드는 것인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2023년 2월 25일 자 <이데일리>에 실린 정순신 아들 학폭 소송 판결문을 인용한 기사를 재인용해 본다. <이데일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른바 '수구 언론'인데 이리 친절하게 윤석열이 총애하는 자의 치부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건인가 보다.   

  

아래는 신문기사 인용이다. 매우 길지만 잘 정리한 기사라 그대로 옮겨본다(참조: https://www.mk.co.kr/news/economy/8471677).     



...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 판결문에 따르면, 정군과 피해학생 A군은 원래 한 무리의 멤버였으나, 입학 3개월째인 2017년 5월부터 정군은 A군을 향해 “돼지새끼” 등의 폭언을 시작했다. “더러우니까 꺼져라”는 발언은 A군이 점심시간에 같은 무리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으려고 할 때 나온 발언이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때부터는 폭언이 더욱 심해졌다. 다른 무리들과 기숙사 방을 따로 쓰게 된 A군이 방에 놀러 올 때마다 짜증을 내며 폭언을 한 것이다. 폭언과 함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계속했다....

... 친구들이 “왜 A군을 막 대하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군은 “쟤는 그래로 된다”, “나랑 너무 잘 안 맞는다”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도 폭언은 계속됐다. 2학년으로 올라간 후에도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 “동아리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 정군의 이 같은 A군에 대한 폭언에 동조해 또 다른 가해자도 나왔다....     

... 정군의 평소 부적절한 평소 언행을 지적하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 정군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피해학생 A군과 그의 부모는 같은 달 22일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A군은 정군의 주장을 일축하며 ‘넌 사료나 쳐먹어야 한다’, ‘좌파 뺄갱이’,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껴져라’ 등의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을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냥 내가 참고 전학 갈까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설득해서 신고하게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 하지만 정군 측은 학폭위 조사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정군은 “싫다고 하는데 자주 찾아오는 친구를 보듬어주지 못한 부분은 실망스럽고 잘못했다”, “A군이 그냥 웃고 넘겨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정군 부모도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군 측의 태도에 한 학폭위원은 “이 자리는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폭위는 같은 날 “정군이 A군과 B군에게 비하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정군에 대해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는 하루 뒤 학폭위 조치사항을 정군에게 통보했다.     

정군의 모친은 즉각 ‘전학조치’에 불복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는 같은 해 5월 3일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결정을 했다. 이에 학폭위가 5월 28일 다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폭위 간사인 한 교사는 “정군이 서면사과문을 써왔는데, A4 용지 3분의 1 정도,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왔다. 분량이 부족해 다시 쓰게 했다”고 밝혔다.     

한 학폭위원도 “제출한 서면사과 양이나 질에 있어 부족해서 다시 작성하라고 했다”며 “서면사과의 양이, 그리고 필체나 이런 것이 정성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듯하다”며 “받는 사람이 충분히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폭위에 다시 출석한 피해학생 A군은 정군에 대해 “그렇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애는 처음 봤다.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정말 악마인 것 같다.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호소했다.     

학폭위는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 재심결정에 취지에 따라 전학조치를 제외하고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고, 학교는 5월 29일 정군에게 이를 통보했다....     

... 결국 강원도학폭위는 당일 회의 끝에 정군에 대해 ‘전학처분’을 추가하는 재심결정을 했다. 위원들은 “정군의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고, 친구들 얘기를 보면 가치관이 좀 왜곡돼 있지 않나 싶다”, “반성의 정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A군 보호와 정군 선도를 위해 분리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이 명백한데도 '정군'의 부모는 이러한 조치가 억울하다며 춘천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명문 고등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요즘 그 고등학교의 명문대 진학률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말이다.    


이에 관련된 신문 기사를 더 인용해 본다.     



... 이에 정군과 정군 모친은 같은 해 7월 11일 춘천지법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군 측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전학조치’였다. 정군 측은 “자사고 특수성상 전학 조치가 실질적 퇴학조치에 해당한다”고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며 효력정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같은 해 9월 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정군 측은 전학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폈다. 정군 측은 “정군은 A군과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평소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친구들끼리 자연스레 별명을 불렀다”며 “A군이 정군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웃어넘겨 그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된 정군 발언들은 당시 상황이나 대화 상대방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폈다. 정군 측은 “A군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A군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A군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언어폭력과 A군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A군이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고, 조사결과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폭이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조사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징계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했다. 정군 측은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후에도 선도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전학 및 퇴학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군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행정1부는 2018년 9월 정군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군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학기 초경까지 A군에게 지속적으로 비하·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을 함으로써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군의 행위는 A군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로서, 학교폭력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상당기간 A군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숙학교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정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전학조치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다시 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춘천행정1부 역시 2018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정군 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정말로 현재 한반도 하늘을 배회하는 악마를 본 느낌 아닌가? 아버지가 검사이니 자신만만했나 보다.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니 말이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가 나라를 이끌던 그때만 해도 검찰은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법원은 아직 정의로운 원리원칙이 작동하던 시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하며 내세운 명분들이 어쩌면 그리 하나같이 이른바 '법꾸라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다. 이 소송을 정순신과 그 친구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이끌었다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아들의 입을 통해 나온 단어들이 문자 그대로 모골이 송연하게 만든다. 빨리 학교에서 쫓겨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법을 이용하여 최대한 학교에 오래 다니도록 한 수작이 뻔히 보인다. 그들에게는 명문대 입학의 '자유'가 사회의 '정의'와 '공정'보다 더 소중했으리라.


2018년 7월 11일에 춘천지법에서 시작된 소송이 2019년 4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 되었다. 법을 잘 아는 자가 학폭을 저지른 아들이 명문대 입학 공부하는 데 행여 방해받을까 봐 애면글면 하며 무려 10달 동안 한국의 법자원을 낭비한 뻔뻔함을 보였다. 그런데 소송에서 질 것이 자명했을 것인데 이런 몽니를 부린 자가 이제 한국 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자리로 간다.  나라 꼴이 참 잘도 돌아가겠다.   


아들의 학폭도 괘씸한 일이지만 법을 잘 알기에 그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아버지 정순신이 법을 이용한 것은 정말로 악마가 시킨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어찌 정순신 만이겠는가?  

   

현재 한국 하늘에는 이른바 ‘돈 악마’, 곧 돈이면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귀신이 배회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사악한 자본가나 타락한 검사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는 노인들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주도 전통적인 방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시대가 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의사 사주에는 반드시 현침살이 있고 관인상생을 하는 '깨끗함'이 보였다. 그러나 요즘 한국의 내로라하는 의사들의 사주를 보면 상당수가 식상생재로 전형적인 '더러운' 사업가 사주다. 의사가 칼을 들고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술을  그저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도 모자라 이제는 정순신 같은 무리가 권력을 틀어쥐고 나라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막을 ‘합법적’ 수단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가 몰락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답이 없다.     

아니면 결국 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는가?     


여기에서 밥 딜런의 노래를 읊어보지 않을 수 없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years must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And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Yes,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And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Yes, and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내 맘대로 직역해 본다.     


인간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인간으로 불리려면?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야 하는가

모래 위에서 자려면?

그래, 포탄을 얼마나 더 쏟아부어야 하는가

영원히 금지되려면?

친구야, 그 답은 바람에 날리고 있어.

답은 바람에 날리고 있어.

그래, 산은 얼마나 더 서 있어야 하는가

바다로 씻겨 나가려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가

자유로워지려면?

그래, 인간은 얼마나 더 고개를 돌릴 수 있는가

그저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면서?

친구야 은 바람에 날리고 있어.

답은 바람에 날리고 있어.

그래, 인간은 얼마나 더 올려다봐야 하는가

하늘을 보려면?

인간은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하는가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래,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려면?

친구야, 답은 바람에 날리고 있어.

답은 바람에 날리고 있어.



참으로 답이 없는 나라가 이리 빨리 올 줄은 정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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