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법 인허가
안녕하세요-!
미래기술 프리패브 목조주택 공간제작소입니다.
많은 예비 건축주님들이 전원주택건축을 결정하실 때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인허가'입니다. 건축 허가는 뭔지, 신고는 뭔지 절차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지 많이 헷갈리셨을 예비 건축주님을 위해 오늘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인허가란?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를 아우르는 말로 토지 인허가, 건축 인허가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해당 토지에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건축 인허가 절차
경계측량
전원주택건축 인허가 절차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경계측량'입니다. 한국 국토정보 공사(옛 대한 지적공사)를 통해 건축주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축계획 심의
심의대상
시허가 21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합계 10㎡이상
구허가 16층 이상으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건축 허가신청
현장조사 및 기본 요건을 검토하고 시청 및 자치구 유관부서와 협의하며 교통 및 환경영화 평가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허가서 교부
각종 공과금(면허세, 도로점용로)를 납부하시면 허가 후 1년 내 착공 시작합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그전 건축물이 있으신 경우, 철거 일 7일 전 멸실 후 30일 이내에 구청 건축과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착공신고
각종 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준공) 신청 접수
허가 관련 부서 협의 후에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후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
취득세, 등록세(자치구 세무부서)를 납부하시면 교부가 완료됩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구청(지적과, 건축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 등본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신고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소규모거나, 환경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인허가가 아닌 경우에만 단순 신고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체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 대상
1. 100㎡ 이하의 건축물,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읍, 면지역에서 200㎡ 이하의 창고 또는 400㎡ 이하의 창고 또는 400㎡ 이하의 축사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4.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500㎡ 이하인 공장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인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전원주택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허가 과정을 완료하시게 되면 드디어 내 집 마련의 본격적인 발걸음 전원주택건축 설계가 시작됩니다.
공간제작소에서는 전원주택건축 계약 완료 시, 인허가 과정을 전문 건축 매니저 동행 하에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원주택건축, 설계부터 완공까지 꼼꼼히 함께 하는 공간제작소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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