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를 넘어 전 세계로, 탄소장벽 시대의 기업 생존!

by GLEC글렉

이것은 EU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은 2027년 1월부터 CBAM을 시행한다. 미국에서는 해외오염관세법이 상원에 올라 있다. 호주와 캐나다도 검토에 나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형 CBAM 도입을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탄소국경세는 더 이상 한 지역의 정책이 아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무역 질서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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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먼저 문을 열자, 다른 나라들이 뒤따랐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80개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이 제도들은 각각 1,00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다. 탄소는 이제 돈이 되는 동시에, 무역의 조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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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움직임은 빠르다.

2024년 10월 30일, 영국 정부는 CBAM 도입을 확정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대상 품목은 다섯 가지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EU CBAM의 6개 품목에서 전력만 빠진 구성이다.


주목할 점은 영국이 별도의 전환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EU는 2년 넘게 리허설 기간을 가졌지만, 영국은 2027년부터 곧바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영국 재무장관 제레미 헌트는 이렇게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이나 세라믹 같은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해, 해외 제품도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탄소세를 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영국은 연내에 UK CBAM 기본법률을 채택할 예정이다. 내재배출량 산정과 검증 절차, 기지불 탄소가격 등 세부 규정은 2026년까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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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다.

2025년 4월, 해외오염관세법이 상원에 발의되었다. 오염 강도 차이에 따라 10%에서 21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원 재무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는 PROVE IT ACT가 법안심사회의를 통과해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에너지부에게 주요국의 22개 지정 품목, 그러니까 철강과 시멘트, 수소, 핵심광물 등의 탄소집약도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 대열에 합류하면, 세계 무역 지형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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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2016년부터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탄소누출 현황을 검토하며, 철강과 시멘트 등 고탄소 품목을 중심으로 CBAM 도입 타당성을 살피고 있다.


캐나다는 2020년에 CBAM 도입 검토 의향을 밝혔고, 2023년 6월부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며 방향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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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5년 9월, 정부가 한국형 CBAM 도입 검토를 공식 착수했다. 환경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체계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형 CBAM이 필요한지, 타당한지를 따지고, 제도 설계 방향과 사회적 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국제 동향과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배출권거래제와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업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설계 시나리오를 그린다. 법과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 구조는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살핀다.


환경부 관계자는 말했다. CBAM이 기후 문제뿐 아니라 무역장벽과 관세적 성격도 있는 만큼, 한국형 CBAM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에 나선다고. 업종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럼 등을 열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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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다. 산업구조도 탄소집약적이다. CBAM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철강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어선다.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약 45억 달러로,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의 89.3%를 차지한다. 알루미늄도 10.6%에 해당하는 5.4억 달러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200여 개 기업이 CBAM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말한다. 연간 추가 부담액은 최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U가 석유화학 분야까지 CBAM을 확대하면,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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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단기와 중장기,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데이터와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갖추고, EU 보고서 양식에 맞게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을 추적할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2025년 3월 14일 CBAM 관련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CBAM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창구로 일원화했고,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고 제품과 공정을 혁신해야 한다.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고, 수소환원제철 같은 친환경 공법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신기술을 적용한다.


포스코의 사례가 있다. CBAM 도입에 대비해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수소를 이용한 직접환원철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EU가 CBAM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대응 TF를 발족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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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은 환경 규제가 아니다.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다.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ESG 플랫폼을 통해 협력사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데이터 품질을 조달 평가에 반영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이런 공급망 단위의 데이터 일원화와 상호 검증 체계가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탄소는 더 이상 비용 항목이 아니다. 정보이자, 신뢰를 보여주는 언어가 되었다. 기술력과 데이터 투명성을 갖춘 기업만이 새로운 무역의 문을 열 수 있다.


글로벌 CBAM 시행 일정을 정리하면 이렇다. 2023년 10월 EU CBAM 전환기간이 시작되었고, 2025년 12월에 종료된다. 2026년 1월 EU CBAM이 본격 시행되고, 2027년 1월에는 영국 CBAM이 시작된다. 같은 해 2월부터 EU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의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탄소배출량 관리와 보고 체계 구축,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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