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이미 납부한 부동산 재산세는 명의신탁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로 온 세상이 잠잠하지만 부동산 값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부동산 매매에 뛰어들 것도 아닌지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처다만 보고 있습니다.
갑은 세종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면서 을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갑은 사망하였고 갑의 상속인들은 을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갑이라며 을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자 갑의 유족들은 명의수탁자인 을이 토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만 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는 갑 측의 부당이득이므로, 갑의 유족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액을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명의수탁자 을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갑의 유족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내지 갑의 유족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명의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처분이므로 명의수탁자는 항고소송 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산세를 환급받는 등 구제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