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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흥수 Mar 20. 2024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취득세


예전에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하되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취득세도 부담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레는 이 경우에도 재산세의 결론과 유사하게, 납부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 명의신탁자가 이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에 대한 잔금지급일에 이미 자신이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그 등기일에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왜냐하면 지방세법 상 민법 등의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만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이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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