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흥수 Nov 24. 2024

부모가 푸른초원에 그림같은 카페를 지어 빵을 굽는 이유

올 한해도 다 갔구나, 금방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겠구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자동차 시동을 켜고 국도를 얼마 달리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의 아름다운 카페들이 나타납니다. 그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빵도 몇 개 주문하고, 따스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여 창가에 앉아 한두 시간 상념에 잠기다 돌아오면 또 하나의 주말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넒은 토지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 승계’하는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인하여 증여세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 사업을 이어받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예를 들어 50억원 토지를 증여받아도 세금은 4억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랍니다. 즉, 위 가업 승계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토지가액에서 10억원이 공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되며,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에는 20%의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30억원 초과분은 50%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이하 자산은 세율 10%를 적용받지만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금을 내야 하므로, 50억원 토지를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50% 세금에서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20억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절세효과도 어마어마하지만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족들은 그 베이커리카페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위 카페를 증여받을 자녀는 그 베이커리 카페에서 급여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경영수업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가업승계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음식점·건설업 등이므로 음료만 팔거나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일반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인정되지 않고 빵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승계 업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베이커리 카페면 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베이커리 카페를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세워 ‘10년 이상 경영’한 후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여야 하고, 승계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도 지켜야 하며, 증여일부터 3년 내 자녀가 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하고, 그사이 1년 이상 휴·폐업을 해서도 안 되고 토지 전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토지 대부분에 야외석을 구비하거나 최소한 주차장이라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생전에 위와 같이 자녀에게 카페를 증여하고 10년 이상 생존한 후에 사망하면, 해당 카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그 전에 사망한다면 위 토지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사망 직전까지 위 베이커리카페가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이고,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한 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상속 후 10년간 업종 변경, 휴·폐업, 자산 처분 등이 없이 사업을 유지한다면 최소 300억원 이상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위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곧 요건이 강화되거나 관련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 한해도 다 갔구나, 금방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겠구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자동차 시동을 켜고 국도를 얼마 달리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의 아름다운 카페들이 나타납니다. 그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빵도 몇 개 주문하고, 따스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여 창가에 앉아 한두 시간 상념에 잠기다 돌아오면 또 하나의 주말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넒은 토지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 승계’하는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인하여 증여세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 사업을 이어받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예를 들어 50억원 토지를 증여받아도 세금은 4억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랍니다. 즉, 위 가업 승계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토지가액에서 10억원이 공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되며,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에는 20%의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30억원 초과분은 50%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이하 자산은 세율 10%를 적용받지만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금을 내야 하므로, 50억원 토지를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50% 세금에서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20억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절세효과도 어마어마하지만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족들은 그 베이커리카페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위 카페를 증여받을 자녀는 그 베이커리 카페에서 급여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경영수업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가업승계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음식점·건설업 등이므로 음료만 팔거나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일반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인정되지 않고 빵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승계 업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베이커리 카페면 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베이커리 카페를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세워 ‘10년 이상 경영’한 후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여야 하고, 승계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도 지켜야 하며, 증여일부터 3년 내 자녀가 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하고, 그사이 1년 이상 휴·폐업을 해서도 안 되고 토지 전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토지 대부분에 야외석을 구비하거나 최소한 주차장이라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생전에 위와 같이 자녀에게 카페를 증여하고 10년 이상 생존한 후에 사망하면, 해당 카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그 전에 사망한다면 위 토지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사망 직전까지 위 베이커리카페가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이고,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한 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상속 후 10년간 업종 변경, 휴·폐업, 자산 처분 등이 없이 사업을 유지한다면 최소 300억원 이상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위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곧 요건이 강화되거나 관련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가의 이전글 부부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