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7일부터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체류, 방문하는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미국 입국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한때는 미국에 관광이라도 가려면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캐나다는 2015년 8월 1일부터 단기 방문을 위한 비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출발 전 반드시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되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캐나다는 무비자로 6개월, 미국은 90일간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 가지 차이점은 한국에서의 미국 취업 및 영주권 비자를 처리하는 한국영사업무는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계속 진행하지만 캐나다 비자 업무를 대행하던 한국에서의 영사기능은 아마 2012년까지인가? 비용 절감을 위해 영어가 되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필리핀 마닐라(Manila)로 옮겨져 현재 대한민국 여권소지자가 신청하는 모든 캐나다 비자 및 범죄기록 사면업무 등의 업무는 필리핀 마닐라(Manila)에 위치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예전 미국 대사관 앞에서 관광 비자 및 그 외 유학, 취업, 주재원, 영주권 비자를 대기하는 시민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해외에 유학이던, 주재원이던 취업 목적이던 일단 해당 국가에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누구나 체류 신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한 유학, 주재원, 취업 등은 임시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 졸업 후 현지취업, 사업목적 및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임시 거주 목적으로 있는 국가의 영주권을 생각하게 된다. 중국 같이 이민과 외국인 비자에 대해 폐쇄적이고(??) 웬만하면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경우는 현지인과 결혼을 해도 영주권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그 외 대상은 거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나 NBA 스타 그리고 고학력의 고속득자만 우선으로 받는 것 같다. 취업비자 신청 시 신청자의 나이 점수도 있고 생각해 보면 이미 중국에는 저임금 노동자는 자국에 많으니 고소득자 고임금자 이런 사람만 필요할 것도 같고 암튼 여기까지는 TMI ^^
외국 운동선수 최초로 중국 영주권을 받은 스테판 마버리 with Kevin Garnett 출처: 나무위키
오늘은 캐나다, 미국 비자 그리고 영주권 관련해서 직접 진행하다 보니 몇 가지 다른 차이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차이점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
사실 영주권 획득은 목표라기보다는 현지에서의 개인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10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략 한 4~5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봤다 ^^
※캐나다 영주권 (PR Permanent Resident) 카드 사진 출처: IRSA PE
대학 학비 관련
캐나다의 대학은 미국처럼 사립대학이 많지 않고 대부분 Public Funded 된 학교가 많다. 명문으로 알려진 Univeristy of Toronto의 1년 학비는 유학생이 대략 63,000 캐나다 달러$( 한화 6,300만 원) vs 하지만 영주권자 이상 시민권자는 대략 9,000 캐나다 달러$에서 11,000 캐나다 달러$(대략 한화 1100만 원 정도)이니 꽤 차이가 많고 한국 대학 학비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다.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LMIA를 통한 취업비자(Closed Work Permit) 획득을 통해서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저렴한 학비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대학에서 가능하지는 않고 Only Public Funded 된 학교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은 영주권자가 학비 혜택을 받으려면 주로 주립대학에서 또 해당
주(State)에서 거주하고 부모가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의 연간 소득 및 Tax Report 내용 등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만 하는 것에 반해 캐나다는 영주권 신분에 대한 내용만 복사해서 보내면 되니 캐나다 영주권으로 4년제 대학 학비 보조받는 꽤 짭짤한 것 같다. 물론 캐나다 대학은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 비해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많지는 않다. 미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리고 공부 성적이 뛰어나지만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이 많다. 또한 다 빚이긴 하지만 영주권자 이상신분 학생에게 주는 학자금 대출도 여러 루트로 가능하다. 반면 캐나다는 영주권자 이상을 대상으로 학자금 loan을 받는 시스템이 있고 이것은 졸업 후 취업을 통해 갚아 나가고 일부 금액은 졸업 후 취업하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 비자 취득 시에는 대면 인터뷰가 꼭 있어야 하는데 Covid 일부 기간에만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유학, 취업, 영주권비자는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가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에 반해 캐나다는 비자 신청자의 대면 인터뷰가 없고 모든 인터뷰와 진행은 서면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계속 변화되는 이민정책에 있어 공인 영어 점수는 꼭 제출해야 하는 이민 프로그램이 대수인데 학교 졸업 후 영어를 쓸 일이 없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영어점수가 아주 골치 덩어리이다. 미국은 현지 4년제 대학 졸업한 유학생들이 주로 신청하는 H1B 취업 비자인 경우 어차피 영어가 되니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일하니 따로 공인점수는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암튼 대다수의 이민 프로그램 및 비자에서 영어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미국(학생비자 F1은 예외)에 비해 캐나다의 대다수 이민 프로그램은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한국과 취업 시스템 면에서 좀 다르다고 보는데 여기는 재학 시에 인턴을 했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경력이 있어야 회사 면접도 가능하고 졸업 후 원활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요즘 캐나다 취업시장을 보니 불황이라 그런지 대부분 인턴 job을 구함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달리 신분을 영주권자 이상을 요구한다. 이에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들은 현지 인턴십 기회도 놓치고 어어 하다가 졸업 후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귀국하게 되는데 물론 본인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한국에 돌아가거나 or 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하는 경우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학 입학 전부터 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니며 현지 취업을 꿈꾸던 유학생들에게는 현지 신분 문제가 아주 골치 덩어리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H1B취업 비자는 매년 일정 인원만 뽑지만 그 인원에 몇 배가 되는 인원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첨으로 선발을 하고 추첨에서 뽑힐 확률도 낮지만 운 좋게 취직하고 취업비자 추첨에 성공하더라도 본인이 대학에서 전공한 전공과 job offer를 받는 직군이 Match가 안되면 미국 이민국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 같은 경우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의 STEM OPT처럼 3년을 주지만 3년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받은 취업 비자로 본인의 전공과 연관된 업무를 해야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입학 전부터 또는 입학 후에도 전공을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인턴십을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 및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캐나다는 미국처럼 문과가 OPT 1년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3년이니 여유가 있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본인이 원하는 현지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내다 보니 캐나다 미국의 좀 다른 면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나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봐야겠다^^ 새로운 한 주 그리고 3월 글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다 3월에는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